복제약 담합은 유사해…특허만료 여부 등 상당한 차이 존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배포한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다국적 제약사 간 담합행위 적발·제재'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과 GSK-동아제약 간 담합 사건을 비교했다.
최근 공정위는 복제약사인 알보젠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10월에 GSK-동아제약 간 담합 사건을 보도자료로 발표한 바 있다.
GSK-동아제약 건은 양사 간 특허분쟁이 제기된 상태에서 특허분쟁을 종결하고, 동아제약이 기출시한 복제약 온다론을 철수하는 대가로 GSK로부터 오리지널 의약품 판매권 등을 제공받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복제약 관련 담합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하나, 기초 사실인 특허만료 여부 등이나 합의 내용, 경쟁제한성 판단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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