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국적 제약사 간 담합행위에 시정명령과 26억 5,000만 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항암제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한 다국적 제약사 간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의 호르몬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졸라덱스, 아리미덱스, 카소덱스 등의 항암제를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해당 3개 의약품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알보젠에 넘기는 조건으로 알보젠으로부터 복제약 생산·출시 포기 약속을 받았다.
이 같은 양측의 합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개발 중이던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환자)의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위법임을 분명히 했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직접 피해를 발생시키는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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