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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더블유신약, 리베이트… 과징금 2억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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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더블유신약, 리베이트… 과징금 2억 4000만 원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2.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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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엄중 조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JW그룹(주력기업 JW중외제약)의 계열회사인 제이더블유신약이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이더블유신약은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20~35%)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미리 지원했다.

담당 영업사원이 선지원 영업을 하고 기안을 올리면 영업본부장이 검토 후 선지원 승인, 영업관리부서 담당자 집행 순으로 이뤄졌다. 이후 영업사원이 선지원 금액 전달 및 이행관리 순으로 진행됐다.

제이더블유신약은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됐는지도 점검했다.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으면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관리를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2억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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