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동제약(주)이 자사 제조·판매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동제약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 2,000만 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으며,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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