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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베이트 처분 사실 30일 이내 복지부·식약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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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베이트 처분 사실 30일 이내 복지부·식약처 통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0.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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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관계 부처 원활한 후속 조치 목적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리베이트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불법리베이트 처분 사실을 복지부·식약처에 30일 이내에 통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일부터 시행한다.

20일 공정위는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고려하여 불법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타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사의 불법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한다.

복지부와 식약처 대상 통보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이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근거가 된 자료 중 복지부·식약처의 후속 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함이다.

처분사실 통보 이후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소관과와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후속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협조한다. 

공정위는 그간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불법리베이트 행위를 적극 제재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7년 이후 총 14건의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행위를 제재했다.

리베이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제재 후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해오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관계부처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통보가 누락되는 등 부처 간 협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정위 처분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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