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의술에 필수, 비필수가 어딨나?” 모호한 필수의료 대신 검증된 급여의료 개념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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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술에 필수, 비필수가 어딨나?” 모호한 필수의료 대신 검증된 급여의료 개념 확립 필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9.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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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필수의료 개념·범위 모호성 지적
의료 왜곡 근본 원인 해결 위한 개혁 등 의료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근본적인 의료 왜곡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과 함께 필수의료가 아닌 검증된 급여의료 중심의 의료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병의협은 “최근 뇌출혈로 인해 간호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이슈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과 필수의료 활성화 대책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에서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 정권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포함해 필수의료과 지원,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등의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필수의료’라는 모호한 단어의 개념 정리와 범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가 만들어진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왜곡의 근본 원인을 개혁하려는 대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짚었다.

병의협은 모호한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지적하면서 “필수의료라는 용어를 인정하게 되면, 비필수의료도 인정해야 하는데 의술을 통해 병을 고치는 것 중 필수적이지 않은 것이 존재하기 어렵다”라며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그 기준 또한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선정 논의를 시작하자, 각 임상과 마다 필수의료 분야임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더욱 과열되는 양상”이라며 “용어 자체가 성립되기 힘든 필수의료라는 개념보다는 의료 관련 기존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시키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병의협은 필수의료보다는 검증된 급여의료 개념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의 2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이를 근거로 병의협은 “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냐 아니냐의 기준 자체에 이미 우리가 필수의료의 개념으로 생각하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이 포함돼 있다”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급여의료를 살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급여의료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논란도 있다”라며 “급여의료를 살려서 의료기관이 비급여의료에 집중하지 않고도 충분히 의료기관 운영 및 고용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에 앞서 논란이 되는 급여의료 항목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작업 및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기존 건정심이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같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조직이 아닌, 중립적이면서도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새로운 기구 설립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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