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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혼란 틈타 정부는 ‘불법 UA 의료행위 합법화’ 밑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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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혼란 틈타 정부는 ‘불법 UA 의료행위 합법화’ 밑 작업 중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2.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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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공모 중단 촉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모집 중인 가운데,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의 합법화를 위한 절차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병원계는 시범사업 참여를 보이콧하라”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에 대해 ‘불법 UA 의료행위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는 곧 정부가 불법 의료행위를 합법화할 근거 마련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의료기관을 모집한다는 말이 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불법을 자행했지만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인센티브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나서서 불법 행위를 장려하는 셈이라며 비난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면허체계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 의료기관의 여건에 맞는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운영지침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배정된 업무가 면허 또는 자격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모호한 경우에는 정부가 자문단 논의를 통해 관련 지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불법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나서서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줄 것이지만,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불법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질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U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어떠한 적절한 처벌도 하지 않고 불법을 방관해 온 책임이 있다”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마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 불법 행위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벌어질 분쟁의 책임은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라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병의협은 “간호법으로 보건의료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추진하는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병원계를 향해서도 불합리한 정부의 시범사업 제안에 맞서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를 보이콧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가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동안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제보를 받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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