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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공청회서 운영지침의 기관장 책임 문제, 30개 쟁점 의료행위 등 이견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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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공청회서 운영지침의 기관장 책임 문제, 30개 쟁점 의료행위 등 이견 속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0.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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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번 기회에 PA 논란 더 생기지 않도록 업무 범위 명확히 정할 것" 의지 피력
운석준 교수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유튜브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 캡처
운석준 교수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유튜브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 캡처

보건복지부가 10년 전에도 논란이었던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토론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지침'은 자율성보다는 강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장의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고 필요치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PA의 업무 범위에서는 주요 쟁점(핵심) 10개 사안의 30개 의료행위 중에서 28가지를 의사가 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보수적이라는 의견과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세브란스빌딩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연구 중간 결과 발표, 지정토론, 플로어 발언,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차관은 인사말에서 “공청회는 보건의료 인력 간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영역을 합법화하려는 게 아니다. 혼란과 불법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다. PA의 합리적 운영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구 중간 결과 발표에서는 김가은 교수(계명대 간호대학)가 ‘진료지원인력 실태 조사 결과’를 주제로, 윤석준 교수(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가은 교수는 “PA는 병원 내 별도 채용 절차가 없다는 답변이 과반수 이상이다. 수련병원 구별할 것 없이 다양한 진료과에서 지원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은 의료기관별로 PA, 임상전담간호사 등 다양하게 혼재하는 상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침습적 조직검사도 하고, 처방 진단서 작성, 전원의뢰서 작성 등 주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윤석준 교수는 “진료지원인력은 1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보호장치 부재, 환자 안전 문제,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 국정감사 때부터 문제가 됐다. 결론은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연구했다. 운영지침은 자율적으로 병원에서 별도 지원인력팀 또는 각 진료과 소속에서 관리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윤 교수는 “주요 쟁점 10가지 영역(30가지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해야만 하는 행위, 감독 지시하에 수행하는 행위 및 지시가 없어도 수행 가능한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인데 10월 15일 자 공문을 보면 처방이나 수술동의서 작성 시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진료지원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했다”라며 “앞으로 한 달 연구 기간에서 PA의 가능 의료행위 분류 내용의 근거를 자세히 적시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행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한 보건 의료 관련 단체 및 각 전문의학회 자문을 거쳐 추후 연구 결과에 최종안을 발표할 때까지 계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유튜브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 캡처
보건복지부 유튜브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 캡처

지정토론에는 의협 이정근 부회장, 병협 이성규 부회장, 간협 조문숙 부회장, 전공의협 여한솔 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교육선전국장,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민주당 조원준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양정석 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UA 합법화는 현행 의료법을 넘어서는 불법이다. 필수 의료과 의사 부족이 원인이다. 필수 의료과 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법적 지원 등 다양한 유인 규정이 선결돼야 한다. 응급실 지원인력 부족을 전담의로, 입원실도 입원전담의로 해결하고 있다. 수술실도 수술실 전담의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진료지원인력으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부회장은 “큰 틀에서 말하자면 의료행위는 의사가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현장에서는 의사, 간호사 수급 문제에 부딪힌다. 또한 진료팀의 상황에서는 역할 분담을 할 진료보조인력이 필요하다. 의사가 진료에 매진하는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팔다리가 되는 진료팀이 이뤄진다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이어서 환자 안전에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지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복지부의 감시체계이다. 표준화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에게 자율성을 많이 주면 안 된다. 자율성을 준다면 지금 형태에서 달라질 게 없다”라며 “복지부가 감시체계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규제 조치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자율적 의료기관장 책임 하라는 원칙으로 명시돼 있는데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관리 되었다면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수년 전부터 지적은 관리 감독이 안 된 부분인데 기관장 책임을 명시한다고 해 과연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해결될지 의구심이 든다.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 하로 명시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오선영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지침을 만드는 것은 고무적이다. 기준이 되어서 좋지만 의사가 자유롭게 만들도록 자율성이 커져서 무색하게 된다.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게 급선무다. 처벌 조항, 신고센터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운영지침을 어겼을 때 처벌 조항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권고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지침을 만들어 어기면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것이다. 권고 수준이면 혹시라도 진료지원인력으로 의사의 의료행위를 대체해도 된다는 시그널도 우려된다. 의사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수가체계와 인센티브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운영지침이 의료 현장에 적용된다면 정부도 환자에게 알려 줘야 한다. 일부 완화가 사실이라며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거라 알고, 수가도 책정되는 데 적어도 이에 대해 알권리는 보장될 필요가 있다. 병원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의사 채용보다 진료지원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강력한 사후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원준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운영지침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진다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자나 의료기관에는 명확한 페널티가 되어야 한다. 조치가 없다면 무의미 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앞으로 연구진과 저희도 상의할 게 사후관리, 모니터링 부분이다.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도 가능하고 우려했던 의료기관 책임 소재도 지나치게 현재 상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연구하고, 정부도 그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 발언에서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PA 문제가 처벌 강화 없이 가능하냐? 지금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누가 받냐이다. 행위자가 받아 해결이 안 된 것이 원인이다. 처벌 관련자를 의료기관의 기관장으로 하던지 시킨 사람을 처벌해야 해결될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병협 이성규 부회장은 “병협에서 일하다 보면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규제하는 게 많다. 중대 재해도 의료기관장 책임이다. 진료 현실에서는 의료기관장의 말을 안 듣는다. 의사 인력 부족인데 당신 내 보내겠다고 할 수도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기관장 책임이라고 해도 앞으로 시범사업을 해봐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윤석준 교수는 “연구진에서 오늘 녹음한 내용을 천천히 하나하나 음미하고 정리하겠다. 30여 가지 의료행위 대부분이 의사가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은 주요 쟁점만 해석한 것이다. 행위 분류는 약 8천 가지에서 1만 가지 정도다. 쟁점 30개 외 나머지는 당연히 상식선에서 정하면 된다. 오늘은 쟁점 부분에 대해서만 약 30여 가지 중 28가지는 의사가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라며 “현실에서 어디까지 작동될지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점검하는 기간을 설정할 거로 안다. 또한 의료기관장의 자율성을 준 부분에 대해 토론자들이 비판했다. 자율로만 맡기자는 얘기는 아니고 모니터링을 정부가 같이하는 것을 제안하는 거다. 자율과 책임을 제안한 거로 말씀드린다”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PA 주제의 논의는 지난 2011년 9월 3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있었는데 담당과장이 저였다. 딱 10년이 되어서 다시 열렸다. 해결되지 못하고 논란만 커졌다. 이 문제가 적정한 의사 인력과 간호 인력의 문제, 법제화된 수술실 CCTV 문제, 전공의 수련, 의료전달체계 등과 연결돼 있다”라며 “운영지침과 관련해서는 토론자들께서 병원장 책임을 말했는데 적발한다고 당장 정부가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유권해석, 법률적 소송이 예상된다. 향후 법제화가 맞는지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 국장은 “복지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논란이 더 생기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적정 인력 기준 검토와 필요 인력 고용 비용의 보상, 의료전달체계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의료계와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 PA에 그치지 않고 폭넓게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관해서 더 이상 해묵은 과제로 논란이 안 되도록 정리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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