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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의-정은 동상이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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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의-정은 동상이몽 중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8.0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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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PA는 불법이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공청회 참석"
복지부, "적법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까지 포함하는 공청회"

9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를 놓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동상이몽 중이다.

양측은 5일 경기메디뉴스와의 통화에서 9월 중 예정된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의 논의 범위에서 시범사업의 포함 여부, 그리고 진료지원인력이 적법인가 불법인가를 놓고 시각차를 보였다.

복지부는 지난 8월 4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회의를 연 후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와 관련,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안을 마련하여 9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공청회 참석을 하기로 했지만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은 불법 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공청회 논의 범위와 관련,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시범사업을 포함하는 공청회라는 보도참고자료는 복지부가 미리 작성한 거다. 어제 제가 보발협 회의에 참석했다. 거기서 공청회까지도 안 하겠다 할 수 없으니까 참석하고, 시범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요식행위의 공청회가 아니라, 업무 범위를 논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거기서 PA에 대해서 과연 이게 불법인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PA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청회를 해보자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어제(보발협 회의에서) 한다고 그렇게 결정한 적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청회도 사실 우리가 PA 자체는 반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고 뭐고 다 필요 없는데 그런데 그쪽에서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다. 만약에 합법적이라고 하면 우리하고 이런 회의도 할 필요 없는 거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협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공청회 날짜와 관련해서는 9월 말로 예상했다.

그는 "9월 중이라고만 되어 있다. 추석이 껴있다. 아마 추석 지난 후에 하지 않을까. 9월 마지막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면 9월 초에 보발협 회의에서  날짜를 정할 것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보발협하니까"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4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는 맞는 내용이며 9월 공청회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보도참고자료 대로 보시면 될 거 같고, 진료지원인력 같은 경우엔 PA랑 다르다. 저희가 불법인 행위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는데 아마 이정근 상근부회장께서 처음 들으셔서 그랬던 거 같다"라고 말했다.

(원래 보발협 회의는 의협의 경우 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이 참석하지만 상중이라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대타로 참석. 편집자 주)

그는 "저희가 그 앞전에 보발협 분과를 열어서 논의했을 때는 불법의 영역은 논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다. 불법은 논의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연히 시범사업은 공청회 이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 자리에서 시범사업을 할지 말지도 당연히 공청회 내용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공청회는 원래는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는데, 저는 어제 보발협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보발협에서 이정근 상근부회장께서 그거(시범사업 논의)에 대한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라 그것도 충분히 그 자리에서 논의가 가능한 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공청회 날짜와 관련해서는 9월 중으로만 답했다.

그는 "공청회 일정 같은 경우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제가 9월 초인지 9월 말인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거 같다. 9월 중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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