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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봉합·삽관·처방 등 PA 업무기준(안) 불법 조목조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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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봉합·삽관·처방 등 PA 업무기준(안) 불법 조목조목 지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2.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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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신청 의료기관 만 타당성 검증도 문제 있어
PA 정책은 물론이고 불법 눈 감는 당국 행태 좌시 않고 대응

최근 보건복지부는 PA(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의 타당성 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불법적인 항목을 조모조목 지적하면서 복지부 간호정책과의 불법 PA 정책은 물론이고 불법적 행위에 눈 감는 보건 당국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18일 보건복지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수년 간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PA의 진료 보조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업무기준(안)을 연구진을 통해 만들고, 이 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지난 2월 7일부터 28일까지 공모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7일 공고 및 보도자료를 통해 'PA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고문에 붙임 자료인 '연구진이 제시한 PA 업무기준(안)'을 보면 초음파, 수술부위봉합, 기관삽관, L-tube삽관, 처방 및 기록 등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하는 사안을 의사의 감독·지시 하에 위임 가능하도록해 놓거나, 일부 위임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해 놓았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이에 대전협은 17일 PA 업무기준(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전협은 "같은 술기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술기의 난이도 및 중요도가 확연히 달라진다. 환자안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PA의 업무 범위를 단순히 ‘행위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예컨대 같은 ‘비위관(L-tube) 삽입’이더라도 어떤 의료적 상황인지에 따라 그 중요도는 확연히 차이날 수가 있는 것이다.

대전협은 "또한 ‘초음파’, ‘응급상황에서의 기관삽관’, ‘수술방에서의 봉합’ 등은 의사가 해야할 술기의 영역이다. 특히 ‘응급상황에서의 기관삽관' 등은 그 위중함을 고려하였을 때 오히려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특히 복지부 안을 보면 ‘처방 및 기록’ 등 명확히 의사가 하여야 할 업무에 대하여도 PA가 수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전협은 "복지부의 자료에도 ‘처방 및 기록’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다수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에 이를 포함한 것은 명백히 오류"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전문의약품 처방, 진료기록 작성 및 수정, 검사판독 의뢰 및 협진 의뢰작성, 진단서 작성 등 처방 및 기록에 해당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이다. 

대전협은 "이에 대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는 것은 그 취지인 업무 범위의 혼란을 줄이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지적했다.

PA 업무기준(안) 타당성 검증을 신청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전협은 "다양한 추출 방법 등을 통하지 않고 신청을 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해당 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통계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믿을 수 없는 자료를 양산한다"라고 지적했다.

타당성 평가를 함에 있어 병원별로 평가를 하는 것은 자료 가공의 우려 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연구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대전협은 "실제로 환자안전 등에 있어 부적절한 위해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원 차원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술기 및 처치가 가려질 확률이 다분히 높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복지부의 PA 업무기준(안) 중 불법에 대해서는 대전협은 좌시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단순히 복지부 간호정책과의 정책 하나만 지적하는 것을 넘어 불법적인 행위를 눈감고 있는 보건당국의 행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여 회장은 “복지부의 PA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추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 데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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