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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거부 및 고발 예고한 간협에 병의협 “환영, 관련자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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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거부 및 고발 예고한 간협에 병의협 “환영, 관련자 강력 처벌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5.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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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근절 마지막 기회, 정부는 제보 내용 확인해 불법 의료행위 뿌리 뽑아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반발을 표하며 연차를 이용한 준법투쟁과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고발까지 예고한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이 같은 결정에 적극 환영하며 불법 의료행위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수년간 불법 보조인력(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해 제보받은 상급종합병원을 고발하기도 하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촉구,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PA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되지 못했던 이유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 가담 당사자들의 자백에 준하는 명백한 증거를 얻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번 간협의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5일간 총 1만 2,189건의 불법 진료 사례가 접수됐다고 하고, 간협은 불법 진료 사례에 대해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라며 “이번 선언이 단순히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PA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간협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고 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 순이었다. 구체적인 불법 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 관리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 2,112건 순이었으며 수술 1,703건, 약물 관리(항암제 조제) 389건도 확인됐다.

병의협은 이와 관련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병의협이 검찰에 고발해 현재 PA 간호사의 골막천자 행위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을 대표하는 간협이 해당 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분류해 놓았다는 점”이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간협이 운영하는 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됐다는 말은 곧 실제 불법 의료행위를 수행한 간호사들의 자백이 포함돼 있다는 말이고, 제보받은 간협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불법행위를 교사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자행한 간호사들의 처벌도 감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라며 “그런데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도 간협은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위력 관계에 의해서’, ‘고용위협’, ‘환자를 위해서’ 등의 핑계를 통해 마치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질렀던 것처럼 포장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협의 이러한 변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의료기관들은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간호사 일자리는 많고, 이에 수많은 간호사가 자유롭게 퇴사와 이직을 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일을 의료기관이 강제로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불법 의료행위를 수행한 간호사들은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서 PA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에는 불법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의료기관의 문제도 있지만, 불법임을 알면서도 굳이 거부하지 않고 불법 의료행위에 가담하는 1만 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수행했던 모든 사람이 처벌받고, 앞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간협의 발표대로 간호사들이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거부한다면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는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 “간협의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내용을 확보해 불법 의료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불법 의료행위 가담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간협의 결정이 의료기관 내에 만연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인지하고, 가능한 모든 수사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의료기관 내 불법 의료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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