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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차출, 시험 면제 '없던 일…'의학회,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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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차출, 시험 면제 '없던 일…'의학회,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2.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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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발생한 자가격리자, 확진자도 시험 응시 가능

대한의학회가 12월 23일 '2021년도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발표했다.

1차 시험 응시 자격을 보면 의사로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 과정을 이수(예정)한 자, 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 전문의자격 취득자 포함)이다.

2차 시험 응시 자격은 제63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자가격리자, 확진자도 별도의 공간에서 의학회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일정을 보면, 1차 시험(필기시험) 1그룹은 2021년 1월 28일(목) 13시 삼육대학교, 한국삼육중학교, 한국삼육고등하교(서울시 노원구 소재)에서 본다. 2그룹은 2021년 2월 1일(월) 13시 삼육대학교, 한국삼육중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서울시 노원구 소재)에서 본다.

2차 시험(실기 및 구술시험)은 2021년 2월 5일(금)부터 10일(수)까지 학회별 시험 일시 및 장소 등 필요 사항을 별도공지한다.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자는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다. 자가격리자 고사장은 권역별로 준비 중이다. 

대한의학회는 자가격리자, 확진자 1, 2차 시험과 관련하여 이번 공고에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원서 등록 기간은 2020년 12월 24일(목) 10시부터 2021년 1월 4일 17시까지이다.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이 공고됨으로써 코로나19 진료 지원 시 전공의의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는 없던 이야기가 됐다.

의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료 지원 시 전공의 겸직 금지 예외 규정 추진) 그거는 없던 얘기가 됐다"라며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말이 안 된다. 전문의 시험을 보면서 2, 3개월간 지식을 정리하는 단계인데 면제는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간 대한전공의협의회, 민초의사연합, 행동하는 여의사회, 바른의료연구소 등 의사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코로나19 등 진료 지원 차출 조건부 전문의 시험 면제 정책 추진을 매우 부당한 정책이라는 취지로 반대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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