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9:17 (토)
전문의 시험 면제 빌미 인권 유린 강제 차출 협박 중단하라!
상태바
전문의 시험 면제 빌미 인권 유린 강제 차출 협박 중단하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2.14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 "당사자들 원치 않아…평생 쓸 지식 정리하는 기회"
토사구팽해 온 정부의 태도…의료계 리더, 의사의 대표임을 잊지 말라!
"굳이 지원하려면 변호사와 상의, 근무 조건과 기간 계약서 작성을"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전문의 시험을 빌미로 한 인권 유린 강제 차출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앞서 13일 오후 정부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한 가운데 A 기자가 "정부가 올해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고 전문의 시험대상 레지던트 인력을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질의했고,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그런데 전문의, 여러 가지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시험을 주관하는 의학회와 26개 전문학회 그다음에 전문의 자격을 인정심의를 하는 전공의수련평가위원회 이런 부분의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전문의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결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성명에서 "오늘 일요일 보복부 이창준 정책관이 전공의들이 코로나 진료에 자원하도록 전문의 시험 면제를 논의 중인 듯 언급하였다"라며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데 무슨 자원이며 무슨 면제인가? 평생 쓸 지식을 정리하는 기회인데 누가 면제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간의 토사구팽해 온 정부의 태도도 지적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대구 코로나 폭발 때만 해도 자진해서 대구로 내려가는 의사들이 매우 많았다. 그러나 그 대접은 어떠했는가?"라며 "아직도 밀린 수당을 받지 못한 의료진이 있으며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에게만 고마웠다 하지 않았던가? 코로나 와중에도 정부가 4대 악 추진을 강행하였으며 현재는 의정합의조차 완전히 짓밟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80시간 일하는 전공의를 코로나 진료에 차출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가? 코로나 의사 상비군을 모집한다며 동료를 팔아넘긴 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정부가 의사 집단을 교묘하게 이간질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굳이 자원하려는 전공의는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권고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우리는 여태껏 정부가 의료계를 대한 모습에서 미래를 알 수 있다. 시험을 면제해 준다며 차출해 놓고서 나중에는 충분치 않다며 면제를 해줄 듯 말 듯 계속 노예로 부릴 것이다! 굳이 자원을 하실 분들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근무 조건과 기간에 대해 명백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시라!"고 강조했다.

"3월에 근무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도 말라! 코로나 감염되어 후유증이 남아도 자원자에게는 보상조차 없다! 코로나 음전이 안되는 경우 병원 복귀도 불가능하여 취직과 생계도 불확실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계 리더들도 의사의 대표임을 잊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의료계 리더들은 잘 듣고 명심하라! 당신들은 정부의 하수인이 아니라, 동료 의사, 전공의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의사의 대표이다"라며 "구성원의 뜻에 반하게 행동하는 순간, 대표의 자격을 잃는다. 정부의 발을 핥으며 동료의 인권을 팔아넘기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