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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실손보험 혜택 못 받게 되는 피눈물 나는 상황 눈에 불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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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실손보험 혜택 못 받게 되는 피눈물 나는 상황 눈에 불 보듯"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7.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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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간소화법' 발의에 의료계는 환자도 병‧의원도 피해 볼 것 '반대'
청구 간소화 이면에는 대기업 보험사 국민 의료데이터 축적 후 횡포 우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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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자 의료계는 "환자가 실손보험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피눈물 나는 상황이 눈에 불 보듯 하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9일 국회 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전재수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대표발의했고, 국회는 7월 20일 정무위원회로 회부했고, 같은 날 보건복지위원회에도 회부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 개원 중인 A 인사는 "요양기관이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대기업(보험사)은 모든 국민의 의료데이터를 축적하여 횡보를 부릴 것이다. 나아가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모든 진료기록과 병력을 보험사에 노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A 인사는 "그동안은 소액의 보험금을 포기하더라도 자신의 기록을 전달할지 여부는 가입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었지만, 청구 간소화가 될 경우, 사소한 모든 진료기록이 보험사로 전송되어 나중에 고액의 진료나 수술할 때 자신의 병력 등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고, 보험 가입을 거부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 인사는 "몇천 원, 몇만 원 보험사가 선심 쓰는 듯 편하게 보험금 주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목숨과 직결되는 치료가 진행될 때 실손보험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피눈물 나는 상황이 눈에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A 인사는 "보험사는 주식회사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다. 결코, 국민의 편의와 건강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국민의 편의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모든 국민의 의료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손보험 청구는 지금도 간편하다고 설명했다.

A 인사는 "실손보험 청구는 지금도 매우 간편하다. 개선의 필요성은 곰곰이 생각하면 전혀 없다. 10만 원 이하의 진료비는 병원에서 무료로 발급해주는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보험설계사에게 주거나, 어플에 올리면 끝이다."라고 설명했다.

A 인사는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의 편의를 생각하더라도 최근 유튜브 이용 빈도와 시간에서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듯이 대다수의 국민은 IT 모바일 시대에 상당히 적응하여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반대 입장을 대한의사협회 등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29일 상임이사회에서 전재수 의원 법안에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30일 전하기로 했다.

의협은 "전재수 의원의 개정안은 ▲환자 입장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소지가 크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행정 부담 및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등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쉽게 환자의 진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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