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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이면에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활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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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이면에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활용 목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9.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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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보험사 배불리는 악법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을 가장해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라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앞서 전재수 의원(더민주,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지난 7월 17일 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우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지난 7월 31일 비슷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2개 법안은 9월 정기국회를 맞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들 법안은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하여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절차의 번거로움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3일 보험업계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에 지급한 손해액의 차액)은 132.0%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소비자가 더 쉽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천명하고 있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회사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청구간소화법안을 통해 오히려 손해율을 낮추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월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개인 의료정보라는 민감 정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보험업법」 외에「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등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간소화법안은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으로 의료계의 동의 없이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정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제고 목적이라면, 보험회사 스스로 가입자들에게 안내 및 홍보 강화, 청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료기관을 악용하는 청구간소화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인 2019년 1월 28일 이런 취지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험가입자 편의성 핑계로 보험업계 숙원사업 해결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하라"라고 촉구했다.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활용성 등에 주된 초점을 둔 법안이라 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국민들과 환자들을 위해서는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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