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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경기도의사회 민원고충처리센터 CT특위 A의원이어 B병원도 대법원 승소 판결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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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경기도의사회 민원고충처리센터 CT특위 A의원이어 B병원도 대법원 승소 판결 이끌었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7.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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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특위, "영상의학과 비전속 인력기준 비현실적 규정, 출근해야만 품질관리 할수 있다는 것도 잘못"
대법원, "국민건강보험법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월 6일 저녁 경기도의사회 회관에서 제5차  'CT요양급여 부당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 를 개최하고, A의원, B병원 등의 대법원 승소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지난 2월 6일 저녁 경기도의사회 회관에서 제5차 'CT요양급여 부당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 를 개최하고, A의원, B병원 등의 대법원 승소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경기메디뉴스

대법원이 지난 7월 9일 2건의 CT(전산화단층촬영) 요양급여 환수 상고심에서 경기도의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A의원과 B병원 모두 승소했다.

14일 법원 의료계에 따르면  A의원은 고법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하여 승소했고, B병원은 고법에서 승소하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B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경기도 의사회 CT환수피해 대응 특별위원회는 사기죄로 입건된 CT환수 피해 회원들에 대해 “영상의학과 비전속 인력기준은 비현실적인 규정이고, 반드시 영상의학과 의사가 출근해야만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설령 해당 비현실적 기준에 의하더라도 CT 인력기준 위반은 의료법 제63조 시정명령 대상이지 요양급여기준대상이 아니고 환수, 업무정치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의견서를 회원들에게 전달했고, 경기도 의사회의 합리적인 의견서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사기죄로 고통받는 23개 병·의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2019년 2월 1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내려진 바 있다. 

지난 2월 6일 경기도의사회는 민원고충처리센터 'CT요양급여 부당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A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경기도 의사회 대책위의 도움을 구했고, 당시 이동욱 회장은 위원회에 참석했던 A의원에 “상고이유서에 (경기도 의사회가 이끈 서울고법 승소 판결 내용을) 그대로 적어라.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을) 고등법원 판사가 제대로 판결한 이 판결의 핵심 판결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일관된 논리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바 있고 해당 전략이 A의원 사건에서 그대로 통했다.

이런 논리로 A의원은 CT와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취소'로 상고하여 승소했다.

지난 9일 대법원 제1부는 " 원고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고 등록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을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면 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B병원은 CT와 관련하여 고법에서 승소하자 복지부와 공단이 상고했다.

지난 9일 대법원 제2부는 "의료법상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 범위 해석,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요양급여‧의료급여의 기준과 부당이득징수‧업무정지의 대상,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 등에 관한법리를 오해하거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동욱 회장은 "이번 CT 부당환수건 초기에 여러 회원들의 1,2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잇따라 회원들과 함께 좌절의 시기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대법원 최종 승소의 가장 행복한 결과를 회원들이 맞게 되었다.  무엇보다 밤낮없이 진료를 하다가 수십억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의업을 포기하겠다던 회원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괴로움이었고 회원들과 함께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부당한 제도로 고통받는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고 복지부나 공단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렇게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이면 허심탄회하게 사람이 먼저인 합리적인 행정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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