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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경기도의사회 CT특위 ‘시즌1’ 해피엔딩 해단식…‘시즌2’, 이미 집행당한 병‧의원 구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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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경기도의사회 CT특위 ‘시즌1’ 해피엔딩 해단식…‘시즌2’, 이미 집행당한 병‧의원 구제 논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7.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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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규정, 5배수 환수 등 근본적 제도 개선과 문제 해결 키로
해단식 참석한 CT환수 피해 병‧의원 원장들 경기도의사회 물심양면 도움 커 ‘이구동성’
C 원장, "2심도 져 포기한 건데, 억울하고 극단적 생각도, 이동욱 회장 도움에 희망 가져"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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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 민원고충처리센터는 25일 서울 만복림에서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요양급여 부당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 해단식을 가졌다.

지난 7월 9일 대법원에서 경기도의사회의 논리에 손을 들어준 2건의 최종 승소 판결로 해단식은 해피엔딩 CT특위 시즌1이었다. 또한, 이미 CT 요양급여 부당 환수를 당한 피해 병‧의원의 구제 방안이 논의됐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규정과 5배수 환수 규정 등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과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안도 지속 추진키로 하면서 CT특위 시즌2를 예고했다.

해단식에 대구 경기 서울 등 전국에서 참석한 CT 요양급여 부당 환수 피해 병‧의원 원장들은 자유토론에서 그간의 부당한 환수에 대응하는 과정을 회상하면서, 답답했던 법원 판결 등에서 물심양면의 도움을 준 경기도의사회 CT특위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해단식에는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에서 이동욱 회장, 강봉수 총무부회장, 소군호 보험의무부회장, 오상근 조직강화부회장, 박복환 법제이사, 김금석 보험이사, 강영화 사회참여이사가 참석했다. CT 요양급여 부당 환수 피해 병‧의원에서는 L 원장, C 원장,  J 원장, P 원장, P 원무부장이 참석했다.

해단식은 강봉수 총무부회장이 CT 요양급여 환수 사건의 경과보고를 한 후 이동욱 회장의 모두 발언과 질의 응답, 자유토론, 그리고 기념촬영으로 진행됐다.

강봉수 총무부회장이 CT특위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강봉수 총무부회장이 CT특위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강봉수 총무부회장은 경과보고에서 “지난 2018년 11월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1회 방문규정'이라는 의료계 내부의 과별 이기주의에서 출발한 동료의사에 대한 비현실적 규제가 공단에 의해 변질돼 전액 환수의 도구로 악용됐다. 초기에 의협(대한의사협회)의 주무이사는 어려움을 당한 CT 사건에 대해 회원들의 문제라고 말하여 당사자 회원들이 많이 실망했고 경기도의사회의 입장과 활동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말하였으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경기도의사회의 의견서가 그대로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회상했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후 형사 고발과 요양급여 환수, 그리고 업무정지 등이 이뤄졌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2018년 12월 CT특위를 구성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사례를 조사한 결과 경기 강원 경남 대구 전북 등 17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강 부회장은 “이후 CT특위는 공단 경인본부장, 공단과의 상생협의체, 심평원 수원지원 간담회 등을 통해 그들도 주1회 방문 규정과 환수 규정의 개선에 동의함을 들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 CT특위의 '영상의학과 주1회 방문 인력 규정은 시정조치 대상'이라는 의견을 지난 2019년 2월 서울중앙지검이 받아들여 22명의 의사 회원에게 무혐의 처분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경기도의사회 CT특위의 의견서에 손을 들어 줬고, 7월 9일 대법원 제1부와 2부에서 각각 2건의 항고에서도 경기도의사회 의견 내용에 손을 들어 줘 최종 승소하게 됐다. 대법원 승소의 의미는 인력기준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일 뿐 환수나 업무정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형사소송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최종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다.

강봉수 부회장은 “그러나 오늘 급하게 모인 이유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업무정지 50일 초과하는 경우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하지만, 의사의 오더로 CT가 모두 촬영되었고, 진료가 이루어졌으므로 허위청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유사한 과도한 부당 환수 사건들이 여러 건 있다. CT 비현실적 영상의학과 인력기준은 근본적 제도 개선의 문제와 이미 집행당한 회원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전국적으로 부당한 환수 피해와 형사고소 등의 고통받는 외과,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의 임상과의 회원들을 위해 작년 4월 28일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CT 비현실적인 인력규제를 개선하자며 안건을 올려 대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도 현 의협 집행부에 의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강 부회장은 “해단식이라고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부당한 피해를 당한 회원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CT특위 시즌 1을 마치고 시즌 2를 시작하는 자리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회장이 자유토론에서 모두 발언 중이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회장이 자유토론에서 모두 발언 중이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회장은 자유토론 모두 발언에서 “CT 부당환수 관련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축하드린다. 이 자리에 참석한 J 원장께서 고법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이번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결정적 역할을 해 주었고 해당 판결로 전국의 고통받는 회원들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반면에 B의원은 고법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대법원에 올라가 다른 회원들 병‧의원으로서는 민폐였으나 결국 모두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다.”라며 운을 뗐다.

이 회장은 “우리가 뜻이 있은 곳에 길이 있다. 잘 몰라서 항고를 포기하고 환수에 응한 피해 병‧의원들이 금액이 크므로 이번에 좋은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봐야 할 것 같다. 특히 지난 4월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26억 원 확정된 케이스의 원장님이 멀리 대구에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이번 대법원 확정 소식 때까지 경기도의사회 CT대책특별위원회와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 매우 안타깝다.  늦었지만 억울한 사연에 대해 어쨌든 경기도 의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 보자” 라고 안타까워 했다. 

영상의학과 인력기준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의협이 작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CT 관련 부당한 인력기준문제 회원들이 이렇게 폐업당하고 죽을 고통을 당하는데도 미온적 태도로 아직 해결하지 않고 있어 유감이다. 복지부와 공단을 만나 보았는데 의료계가 개선하면 자신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동료 의사의 고통의 원인이 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통받는 회원들을 생각하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회원들 생각하면 의협이 해당 부당한 CT 영상의학과 인력기준 개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올해에도 이행의 건을 또 대의원총회에 올렸다” 라고 지적했다.

“대구 회원께서 2심에서 포기하고, 현재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의견서 이런 게 공유되고 연결이 되었더라면 해피하게 나왔을 텐데 아쉽다. 의사들은 스트레스에 약하다.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간에 쉽게 포기하고 그렇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에서는 당사자 회원들은 소회를 밝히면서 이번 CT 요양급여 부당 환수 피해에서 의협에 도움을 청했으나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 반면 절박한 상황에서 경기도의사회의 도움이 가장 컸다는 취지로 감사의 말들을 전했다.

A 원장은 “저희가 외과병원이다. 열심히 외과수술만 하면서 열심히 사는 병원이었는 데 이해가 안되는 CT 비현실적인 인력 규정 가지고, 이런 수십억 환수 고통을 당하게 되어 매우 힘들었다. 처음에 사건을 당하고 판례를 찾아 보니 패소한 판례 밖에 없어 절망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좋은 결과가 없었다면 병원 폐업할 수 밖에 없었다. 원장 3명이 함께 ‘이거는 너무 억울해서 공론화 시키자.’라고 내부적으로 결단했다.”라며 운을 뗐다.

“그런 와중에 여러 단체를 만났다. 여러 단체에 도움을 청했고 그 중에 우리가 다행히 경기도 회원이라 경기도의사회 민원고충처리센터에도 도움을 청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한 단체 중 다행히 제일 적극적으로 도와준 단체가 경기도의사회였다. 만약 경기도의사회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 비참했을거다. 처음에는 정공법을 강조한 경기도의사회의 논리가 부담이 되고 판례에 비추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향으로 가보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맞았다.”라고 언급했다. 

B 원장은 “이번에 결과가 좋아서 순간 행복했다. 나는 서울에 있는 병원인데 CT 환수는 사실 서울에도 여러군데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서울 병원끼리 서로 공유하고 함께 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안 되었다. 그런 가운데 만난 것이 경기도 의사회였고, 경기도 의사회의 도움에 감사드린다.”라고 지적했다.

“몇년간 소송 진행하면서 제일 큰 거는 억울함이었다. 국가에서 이렇게 말이 안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었다. 이런 거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큰 로펌에서 끝까지 해보자고 했다. 대표 변호사가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러다가 우연히 경기도의사회에서 CT관련 특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기도 의사회관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했고,  경기도의사회가 써 준 의견서 도움으로 이렇게 대법원 승소의 좋은 결과를 맞았다. ”라고 말했다.

“의협, 서울시 의사회에도 도움과 의견서를  요청했으나 도움 받지 못했다.  다른 단체는 그렇지 못했다. 굉장히 무관심했다. 너희 일 아니냐는 식이었다. 경기도의사회 도움에 감사드린다. 이번 우리 병원 대법원 승소의 결과가 다른 회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기쁘다. 앞으로 경기도의사회의 회무에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싶다”라고 말했다. 

B 원장은 “이번 CT 환수 판결문을 쭉 읽어보았는데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의미있는 말을 했다. 이 정도 수십억 환수하려면 환수하는 기관이 충분히 주의를 주고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재판장이 지적했다. 최소한 계도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어느날 갑자기 수십억 환수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고등법원 판사의 판결에 따라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도 지키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수십억 원 환수는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제안했다. 

C 원장은 “저는 1심 2심 져서 이미 포기했는데 지난주 경기도의사회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다, 그전에 같은 대구회원끼리도 전혀 몰랐다. 저는 의협에 도움을 청했고 의협 게시판에서 도와달라고 글까지 남겼는데 아무런 답변조차 없었다. 저는 혹시 지나간 거도 희망을 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멀리 대구에서 왔다.”라며 운을 뗐다.

“부당 환수의 억울함, 스트레스가 굉장했다. 지난 2015년 5월에 실사받았다. 어느날 갑자기 병원에 조사자들이 나오더라. 실사 후 억울해서 소송을 총 4차례 했는데 모두 패소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왔고 우울증도 생겼다.  극단적 생각도 할 수 있겠더라.”라며 언급했다.

“사실은 의협에서 뭘 하고 있나? 회원들의 이런 어려움 호소에 도움 이런 게 차단돼있다. 이번에 두 명 원장이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 저처럼 이미 포기하고 가슴에 멍든 사람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반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의 오늘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말씀이 큰 힘이 될 거다. 강 부회장도 경과보고에서 ‘해단식 시즌2’라고 발표한 것은 저 같은 회원을 위한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의사회 CT 특위 위원들과 회원들은 해단식을 통해 CT  대법원 승소의 좋은 결과를 자축하고 향후에도 이와 관련되어 아직도 고통받고 마무리 안 된 회원들의 일에 대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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