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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환수 부당 대법 판결 무력화 '인력 기준 개정안'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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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환수 부당 대법 판결 무력화 '인력 기준 개정안' 강력 반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2.09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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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환수, 폐업 부르는 특수의료장비 비현실적 인력 기준 규제 입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 의사회, 대법 판결 수용 개선은커녕 개악하는 정부 시도에 "분노 금할 수 없다!!"
의협 대의원총회, '영상의학과 인력 규제 개선' 안건 통과
의협 집행부, 수임 사항 이행 노력 전혀 안 해 '문제'
인력 기준 규제 악법 통과되면 극단적 선택 등 회원 피해 반복 불 보듯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출처 국민생각함 생각참여 전자공청회

"의료기관 수십억 원 환수 피해, 폐업으로 몰고 가는 특수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비현실적 인력 기준 규제 입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 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정부가 최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하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이 CT 관련 규정(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는 개선은커녕 아랑곳하지 않고 법을 개악하려는 모습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생각함 생각참여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3일까지이다.

이에 경기도 의사회는 성명에서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내 H 병원에서 수십억 환수 피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알려진 직후, ‘CT환수 피해 특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관되게 해당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며, 유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전국 20여 개 기관의 회원들과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약 20개 병원에 대한 사기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결정과 함께, 2020년 7월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로 비현실적인 인력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경기도 의사회는 "의료계는 해당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간 수많은 회원들에게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환수할 뿐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의사를 사기죄로 처벌하며 종국에는 의료기관을 폐업으로까지 몰고 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채업자와 같은 잘못된 환수 행태와 비현실적인 영상의학과 의사 인력 기준 규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의사회는 "그간 의료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제한하며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하여 진료 현장 회원들에게 심대한 고통을 안기고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던 사채업자와 같은 공단과 정부의 행정처분 행태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으면, 공단, 복지부, 의협(대한의사협회)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악법을 바로잡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일 행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진료 현장에 있는 의사 회원들의 상식적인 기대를 정부는 저버렸다.

경기도 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의료법」 제38조 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관련 인력 및 시설을 운영하도록 조문을 추가(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792)하여 관련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수십억 환수 사태의 재현과 회원들을 더욱 옥죄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회원 피해에 대한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는 감정을 피력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의협 집행부가 규칙 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특정과 이기주의가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임을 지적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근본적 제도개선과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해, 2019년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 'CT, MRI, 유방촬영 특수 의료장비 보험 청구 관련 영상의학과 인력 규제 개선' 안건을 부의해 통과시켰고, 2020년인 올해에도 해당 안건의 이행을 재촉구하는 안건을 재부의하는 등 노력을 해 왔다"라며 "그렇지만, 정작 회원들을 대표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최대집 의협 집행부에서는 각종 핑계만 대며 해당 수임 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더욱 회원들의 유사 피해 우려가 예견되어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영상의학과 인력 기준 규제 악법이 통과되면 수십억 원 환수, 폐업, 극단적 선택 등 회원 피해가 반복될 것을 거듭 우려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지금까지도 잘못된 제도, 부당한 처분으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회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고, 수십 년 운영하던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원장 개인이 공단에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회원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번 악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그간 반복되온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의사에 대한 사기죄 처벌, 그리고 이를 견디지 못한 회원들의 폐업부터 극단적 선택까지 지난 십여 년간 반복되온 회원들의 피해가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경기도 의사회는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의사 회원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악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공단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간의 잘못된 사채업자와 같은 환수 관행을 의사회원들에게 사과하고, 그간 피해를 본 의사들의 피해 회복에 나서라. ▲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에 따라 특정과 이기주의로 동료 의사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인력규제 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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