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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경기도의사회 CT특위, ‘시즌 2’로 더욱 강력하게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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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경기도의사회 CT특위, ‘시즌 2’로 더욱 강력하게 돌아온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8.06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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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부당환수 관련 대법원 최종승소 이끌며 시즌 1 막 내려
시즌 2, 이미 집행당한 병·의원 구제 및 근본적 제도 개선 노력
[카드뉴스] 경기도의사회 CT특위, ‘시즌 2’로 더욱 강력하게 돌아온다 ⓒ 경기메디뉴스
[카드뉴스] 경기도의사회 CT특위, ‘시즌 2’로 더욱 강력하게 돌아온다 ⓒ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 A : 경기도의사회 CT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가 CT 부당환수 관련 대법원 최종승소를 이끌고 오늘 해단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였던 분들은 특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A원장 : 비현실적인 인력 규정 때문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환수를 당하게 돼 정말 힘들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패소한 판례밖에 없어서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여러 단체에 도움을 청했는데 그중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준 곳이 경기도의사회였습니다. 경기도의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경기도의사회를 믿고 이끄는 방향대로 가보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B원장 : 저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라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CT 부당환수 피해 병원끼리 뭉쳐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에 도움을 청했을 땐 굉장히 무관심한 반응이었습니다. 너희 일 아니냐는 식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경기도의사회에 CT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회의에 참석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서울 병원이지만, 경기도의사회가 써준 의견서 덕분에 승소라는 좋은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문을 쭉 읽어보니 주목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수십억이나 환수하려면 환수 전, 해당 기관에 주의를 주거나 계도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을 겁니다.

C원장 : 저는 소송을 4번이나 했는데 모두 패소했습니다. 1심, 2심 모두 지고 26억 원에 달하는 환수금을 분할 납부 중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 의협에 도움을 청하고 의협 게시판에 도와달라고 글까지 남겼는데 아무런 답변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우울증도 생겼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사회 CT특위 활약으로 대법원에서 최종승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희망을 찾기 위해 오늘 대구에서 달려왔습니다. 저처럼 이미 포기하고 가슴에 멍든 사람들을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의사회 A : 그렇습니다. CT특위 해단식이라고 했지만, 개선해야 할 제도가 있고, 부당한 처분으로 고통받는 회원들이 있는 한 CT특위의 활약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CT특위 시즌 1을 성공리에 마치고 시즌 2를 시작하는 자리인 셈입니다.
*이미 CT 요양급여 부당환수를 당한 피해 병·의원 구제
*비현실적인 영상의학과 인력 기준 개선

경기도의사회 B : CT특위 시즌 2의 활동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4월 2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비현실적인 영상의학과 인력규제를 개선하자는 안건을 올렸고 의결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현 의협 집행부에 의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유감입니다.

경기도의사회 C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의료계가 개선하면 자신들도 따르겠다고 합니다. 의료계 현장에서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고통받는 회원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의협은 부당한 영상의학과 인력 기준 개선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사회는 올해도 같은 안건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한 상황입니다.

회원들의 삶 속에 파고드는 경기도의사회 CT특위 시즌 2,
부당한 처분으로 고통받는 회원이 없는 그 날까지 CT특위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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