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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대법원 승소 이끈 ‘경기도의사회 CT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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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대법원 승소 이끈 ‘경기도의사회 CT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7.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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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경기도의사회 의견서 내용 다수 반영
[카드뉴스] 대법원 승소 이끈 ‘경기도의사회 CT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 ⓒ 경기메디뉴스
[카드뉴스] 대법원 승소 이끈 ‘경기도의사회 CT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 ⓒ 경기메디뉴스

앵커 : CT 운영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병원에 6억 5000만 원 환수 처분과 함께 3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청구했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경기도의사회의 의견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메디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기자 : 네, 저는 지금 경기도의사회의 ‘CT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 해단식 현장에 와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한 환수 처분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11월 30일 발족한 CT 환수 특별위원회가 1년 8개월여 만에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해단식을 갖게 됐습니다.

앵커 : 경기도의사회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했군요. 그런데 경기도의사회는 어떻게 이 사안에 관여하게 됐나요?
기자 : 경기도의사회가 운영하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서 사안을 파악하게 됐다고 합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사회 : 회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 운영 중인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CT 환수 피해 회원이 고민을 상담해오셨습니다. 민원 내용을 듣고 단순히 A병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19건이 접수됐습니다. 문제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병원이나 아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하지 않은 병원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죠. 그대로 두면 요양급여비용 환수뿐만 아니라 과징금에 사기죄 형사고발, 의료인 면허 정지 처분까지도 당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게 됐습니다.

기자 :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의사회 : 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과 과거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맞섰어요. 이에 CT 환수 특별위원회는 장비, 인력, 비용을 투입해 실제로 CT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했다는 점, 주기적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의무검사를 통과한 점을 피력했어요. 또한, 의료법상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명령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자 : 처음부터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었죠?
경기도의사회 : A병원의 경우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뒤 경기도의사회에 도움을 청한 상황이었고, B병원은 승소했으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고한 상태였습니다. 판결 결과는 엎치락뒤치락했지만, CT 환수 특별위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영상의학과 비전속 인력 기준은 비현실적인 규정이고, 반드시 영상의학과 의사가 출근해야만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비현실적 기준에 따른다고 해도 CT 인력 기준 위반은 시정명령 대상일 뿐 요양급여 기준대상이 아니라 환수나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이다.”
이 같은 의견서 내용이 그대로 인용돼 2019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CT 운영기준 위반 청구 사기 사건 관련, CT 환수 23개 병·의원에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 지난 7월 9일, CT 요양급여 환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경기도의사회 CT 환수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A병원과 B병원 두 곳 모두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대법원 제1부 : “원고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 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고 등록된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을 활용한 전산화단층영상 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면 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제2부 : “의료법상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 범위 해석,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료급여의 기준과 부당이득징수‧업무정지의 대상,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 수행 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경기도의사회 : 그렇습니다. CT 환수 특별위원회의 일관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죠.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제도에 맞서 싸운 결과, 대법원 최종 승소라는 기쁜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CT 부당 환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은 물론 전국의 CT 부당 환수 피해 의료기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앵커 :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다.”
이런 명언 들어보셨을 겁니다. 승패가 반복되는 결과에 경기도의사회나 회원 모두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어진 꾸준한 노력이 결국에는 ‘승소’와 ‘승자’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포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다시 한번 도전할 때입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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