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0:27 (화)
[단독] ⓵경기도 의사회 민원고충처리센터 'CT요양급여 부당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 대법원 승소로 수십억 파산 위기 회원들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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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⓵경기도 의사회 민원고충처리센터 'CT요양급여 부당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 대법원 승소로 수십억 파산 위기 회원들 살렸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7.13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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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소식의 의료계에 단비와 같은 소식
대한민국 대법원 페이스북 캡처

대법원(제1부)은 2020년 7월 9일 경기도 의사회 CT 대책위의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수십억 CT환수 피해 회원들에 대한 복지부와 공단의 업무정지 및 수십억 환수 처분에 대하여 철퇴를 내리는 선고를 하였다.

경기도 의사회 민원고충처리센터는 전국적 CT환수피해 의료기관들의 형사처벌을 모두 면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이어 이번에는 복지부의 CT 부당환수에 대하여 최종 대법원 민사 승소판결을 이끌어 우울한 소식의 연속의 의료계에 단비와 같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로써 복지부와 공단으로부터 비현실적인 CT 인력기준으로 인한 업무정지와 수십억 환수 피해를 당한 의료기관은 모두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었고 그동안 각종 복지부와 공단의 부당한 사사로운 사유를 빌미로 한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요양급여 전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사채업자 같은 수십억 환수 처분을 해 오던 복지부와 공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국적 CT 요양급여비 부당 환수사건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CT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하면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의사가 출근을 하지 않고 영상판독만을 해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을 위반했다며, 그동안의 진료비 수십억의 국민건강보험급여비를 사채업자처럼 환수하고 7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내려 해당 병원이 파산위기에 처하며 의료계에 이슈화 되었다.

경기도 의사회는 전국적 CT환수피해 회원들의 극심한 고통 민원을 민원고충처리센터를 통하여 접수하고 CT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끈질기게 회원들과 호흡하며 대응하여 왔다.

경기도 의사회 CT환수피해 대응 특별위원회는 사기죄로 입건된 CT환수 피해 회원들에 대해 “영상의학과 비전속 인력기준은 비현실적인 규정이고, 반드시 영상의학과 의사가 출근해야만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설령 해당 비현실적 기준에 의하더라도 CT 인력기준 위반은 의료법 제63조 시정명령 대상이지 요양급여기준대상이 아니고 환수, 업무정치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의견서를 회원들에게 전달했고, 경기도 의사회의 합리적인 의견서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사기죄로 고통받는 23개 병·의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2019년 2월 1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내려진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번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했던 A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A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경기도 의사회 대책위의 도움을 구했고, 당시 이동욱 회장은 위원회에 참석했던 A의원에 “상고이유서에 (경기도 의사회가 이끈 서울고법 승소 판결 내용을) 그대로 적어라.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을) 고등법원 판사가 제대로 판결한 이 판결의 핵심 판결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일관된 논리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바 있고 해당 전략이 A의원 사건에서 그대로 통했다.

대법원 1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의 위임에 따른 특수의료장비규칙에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가운데 위에서 본 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제재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전자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출근해야만 총괄감독이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경기도 의사회의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서 내용에 손을 들어주며 대법원 승소 판결하였다.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회장은 “CT수십억 집단환수 사태, 맘모톰 사태, 요실금 환수 사태 등 지금껏 많은 회원들의 현장의 고통 민원을 함께 하며 스트레스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런 보람에 마약처럼 계속 회원들의 민원을 함께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이번 CT 부당환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희소식 사례를 전국의 모든 회원들과 널리 공유할 계획이고, 이번 판결은 CT환수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회원들 뿐 아니라 각급 법원에서 복지부와 공단의 부당한 환수 시비로 업무정지, 5배수 환수처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단비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관 현장에서 어려움과 피해를 당하는 회원들은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의사회에 도움을 청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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