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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검체검사위탁 고시안의 문제점 지적하고, 해결 방안 밝힌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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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검체검사위탁 고시안의 문제점 지적하고, 해결 방안 밝힌 경기도의사회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7.11 12: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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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수수료가 불법 리베이트? 환자 진료에 부수되는 검체 채취·설명 등의 비용
고시 제정 절차적 문제, 고시 문제 조항, 의협 대응 방식 문제 등 조목조목 지적
"의협 특위 해산, 잘못된 관치의료 공무원·연구자 처분 요구 등으로 새 판 짜서 싸워야"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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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위탁(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안 제정 시도 및 의협(대한의사협회)의 대응과 관련해, 경기도의사회가 관련 쟁점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밝혔다.

11일 경기도의사회는 검체검사위탁 고시 관련 의견에서 위탁기관의 수수료는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합법적인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위탁기관 수수료는 단순 영업비용이 아니라 환자 진료 과정에 부수되는 검체 채취 및 설명 등에 관여된 비용 성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가 해당 비용을 불법화하고 이를 규제하려는 관치의료 행태를 보인다면 현재 보이는 필수의료 붕괴에 더해 1차 의료 붕괴까지 촉발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사안과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고시 제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 ▲고시 문제 조항 ▲대한의사협회 대응 방식 문제를 각각 짚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해 의협이나 위탁기관인 임상과의 의견수렴은 배제한 채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개별 접촉한 특정 학회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렴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것은 고시 제정이 임상과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목적으로 악제도를 만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해관계자인 위탁 의료기관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한쪽의 의견만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복지부 누가 도대체 의료계 누구와 상의하여 초안을 만든 것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고시 문제 조항에 대해서는 △제9조 검체검사 수탁인증관리위원회,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을 각각 지적했다.

관리위원회의 경우는 구성에 위탁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구조상 아예 배제되어 있다. 수탁검사 기관에 대하여 위탁기관의 대표가 빠진 위원회가 일방적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불공정의 핵심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반드시 임상 각과의 대표가 충분히 포함되도록 하여 어느 한쪽의 전유물로 이용되며 타과 임상과들의 일방적 손해만 요구하는 관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세부평가기준의 경우도 질평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벌점은 적고 질평가가 엉망이어도 2점의 벌점이고 3회 경고를 받아도 질가산 만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처 경기도의사회
출처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는 "질평가는 잘못되어도 최고 2점의 벌점만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할인율에 대해서는 15% 미만도 1점 경고이고 할인율이 없어야 무벌점이다. 결론은 할인을 하지 못하게 강제되어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질평가가 그렇게 중요한데 정작 검사가 엉망이어도 벌점 2점에 불과하여 질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위탁기관에 대한 할인 금지가 목적이다"라며 "이 별표를 제정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 대응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수수료 배분 문제가 불법 리베이트라는 성격이란 걸 인정하면서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들의 민심이 안 좋아지자 의협과 각과 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한다고 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에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이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실제 지난 5월 복지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목적이 불법할인행위 방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11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만 끄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우려된다"라고 언급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만약 현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위수탁수수료 배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무관하게, 정부가 의료계를 편가르기하면서 수시로 고시를 통해 관련 요율을 조절하며, 추후 수탁 기관뿐 아니라 위탁 기관에 대해서도 처벌하게 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전망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전국 의사 회원들에게 제안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특별위원회를 해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잘못된 관치의료 고시를 정당화하려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공무원과 이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적절한 처분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 임원분들이 회원분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경기도의사회가 해결책으로 제안한 것처럼 회원들의 뜻을 모아 새로운 판에서 제대로 싸워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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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2023-07-19 15:06:38
저는 개업의로 녹십자에 위탁 중인데 첨 들어보는 업체 영업맨도 간혹 찾아옵니다. 보험수가의 80%를 할인해 주겠다고 하는데 할인율도 정도가 있는것 같아요. 결과의 신뢰도를 떠나 할인율만 높으면 선택하는 것도 의사로서의 본분은 아닌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