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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탁 고시, 마스크 특감 '진통'… 분과위 보고, 비대위 연장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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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탁 고시, 마스크 특감 '진통'… 분과위 보고, 비대위 연장 '수월'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4.2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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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고시 연구용역 11월 시행은 의사를 죽이는 내용, 복지부 취소 공문 받으면 시위 해산"
"공적 마스크 특감 채택하면, 40대 집행부 비리가 있었다는 인식으로 고소·고발 이뤄져"
시도 고정대의원 2명, 교체 시 기존 대의원 자격 자동 상실 조항 폐기, 분석심사 1년 추가 참여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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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식전 행사 때 수탁 고시에 반대하는 내과 개원의들의 시위로 진통 속에 시작됐으나, 비대위 연장 건을 수월하게 마무리하면서 막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4월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박성민 의장의 개회사, 이필수 회장의 인사말이 진행되는 가운데 총회장 뒤편에 플래카드 시위 중이던 내과 개원의사들이 "수탁고시 철회하라.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안 한다는 취소 공문 받아오면 저희가 흩어진다.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한 마디만 하면 집에 가겠다"라며 소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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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속에 인사말 축사 시상 등 식전 행사가 끝났고, 본회의에 앞서 박성민 의장은 이들 내과 개원의사들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A 내과 개원의는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수탁 관련 고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 이번 고시가 시행될 시에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개원가의 직접적인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소연했다.

B 내과 개원의는 "시행령으로 보건복지부가 노리는 목적은 수탁 기관의 인증 취소 권한을 각 협회로부터 정부로 이관하고, 수탁 기관의 할인율을 기준으로 인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수탁 업체 및 병·의원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C 내과 개원의는"2명은 이 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의협 집행부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 일을 그르쳤던 사람들이 현재도 의협에서 중책을 맡고 있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협을 믿을 수가 있겠나. 이 둘은 당연히 해임을 해야 한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린 결코 의협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의협 집행부 서정성 총무이사는 "복지부에서 수탁 고시를 하겠다고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의사협회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소통도 하고 항의도 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복지부에서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수탁 고시를 다시 한번 제고해 보자다"라고 말했다.

방청 중이던 내과 개원의사들은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라. 연구용역 11월 시행은 의사를 죽이는 내용이다"라고 항의했다.

박성민 의장은 "앞으로 수탁 고시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때는 꼭 회원 여러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라며 전(前) 회의록 낭독으로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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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수 특별감사는 [공적마스크 관련 특별감사위원회 보고]에서 결론으로 △2020년 공적 마스크 사업은 정부(조달청)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아 시행한 정부 주도의 마스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시도지부와 의협 사이에 마스크 수량 및 금액에 이견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경기도를 제외한 각시도 지부와 의협 간의 정산에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의협이 요구하는 금액과 시도지부의 금액간에 차이는 없었다고 했다.

의협 전 집행부 박종혁 총무이사, 이동욱 대의원, 김광석 의협 사무총장,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등의 발언이 있었다.

정태성 대의원은 "만약에 특별감사 보고가 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되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40대 집행부의 비리가 있었다는 인식이 생기게 돼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의협 돈 수억이 또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갈 것이다. 두 번째는 지난번 회의에서 감사들께서 두 번의 감사를 받았던 사안인데 이 감사에는 의장도 포함됐다. 그런데 그 감사가 부실 감사되었다는 책임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세 번째는 결국 마스크 판매 사업은 정부 사업이라 정부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언급했다.

정태성 대의원은 "오늘 총회에서 특별감사 보고가 채택이 된다면 정부 감사 결과도 같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게 된다. 의협이 민·형사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며 "그래서 여러 대의원들께 제의를 드린다. 특별감사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였지만 이 보고에 대해서 채택하는 것은 유보해 주기를 부탁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의장은 특별감사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46명, 반대 98명, 기권 8명으로 채택하지않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동욱 대의원은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한쪽에 제안만 듣고 표결을 붙인 걸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며 "저도 불채택 의견이지만 저희들은 감사 보고서에 심각한 비리가 있기 때문에 불채택하자는 의견이어서 회의록에 같이 남겨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중구 대의원은 "앞으로 경기도의사회에 제가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의사회 이사회를 통해, 임원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외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박성민 의장은 정관 개정을 위해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보고를 먼저 진행하면서 "정관 제25조 대의원회 선출 방법에 대해서 시도지부 대의원 중 1명은 각 시도 지부 대의원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내용인데 이걸 2명으로 어제 법정관 분과에서 34대 14로 가결됐지만 개별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표결한 결과 고정대의원 2명 찬성이 135명, 의장 1명이 30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됐다.

임인석 법·정관분과 위원장은 교체대의원의 참석에 따른 기존 정대의원 자격 자동 상실 규정의 충돌 배제 방안 마련을 보고했다. 정개특위 개정안은 제26조 제5항을 "대의원이 교체대의원으로 교체되면 기존 대의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라는 신설 조항을 유지 10명, 폐기 36명으로 신설안을 폐기(부결)했다.

박상준 보험·학술분과 위원장은 "분석심사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심사를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데이터를 수집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것이 어제 분과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다. 6개월 안에 주무 이사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했기 때문에 내년 정총에서는 분석심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대의원들께 배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분과위 안건을 찬성 1번, 반대 2번, 기권 3번으로 병합 표결한 결과 141명, 6명, 1명으로 가결됐다.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과 관련하여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다. 당연히 기한은 연장돼야 된다. 기한을 연장 안 해주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린다"라고 언급했다.

투표한 결과 기한 연장 찬성이 154명, 기권이 1명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표결됐다.

연장 시한에 대해 표결한 결과 대의원회 운영위에 맡기는 안이 83명, 거부가 46명, 임총에서 결정이 21명으로 나타났다. 

박성민 의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에 맡기는 것으로 됐다. 비대위와 협력해 시기를 결정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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