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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전공의 피의자 전환 소식에 의료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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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전공의 피의자 전환 소식에 의료계 ‘우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6.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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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시스템 전반 구조적 문제를 전공의 개인 책임으로 몰아선 안 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3월 대구에서 17세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것과 관련해 해당 환자가 처음 도착했던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전공의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지적돼왔던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한 명의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밝혔다.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고 치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의 붕괴속도가 지금보다 더욱 가속화될 것도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 중증 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 환자로 넘쳐나고, 현재의 응급의료체계상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이러한 경증 환자를 거부조차 할 수 없으며,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들로 응급환자에게 신속히 제공돼야 할 최선의 진료가 방해되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라며 “응급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소신껏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 기피로 이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도 염려했다.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 및 붕괴의 기폭제가 됐던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질책과 책임 전가보다는 꺼져가는 필수의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원과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아, 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국민 모두에게 상호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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