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인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라며 “간호법만큼이나 국민건강 수호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으로, 이 또한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최초 간호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여당의 중재안에 포함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 등은 ‘간호법은 부모돌봄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법안 내용에 실체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독식하려는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 쟁점화의 산물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법안 제정의 부당성이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를 통해서도 인정됐다”라며 “표결 당시 법안 강행 추진에 항의하며 퇴장한 여당 국회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면허박탈법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국회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지만, 압도적 찬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다르게 기권이 무려 22표나 나왔고, 반대도 1표가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여당도 표결에 참여했다면 부결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간호법과 아울러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패키지로 졸속 상정된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 당정 협의에서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면허박탈법은 면허취소 가능성을 높여 다양한 의료인들의 직업 안정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가 의료를 마음껏 주물러 위협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풀이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의사들이 중범죄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면허박탈법을 발의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맞서 정부와 여당이 중범죄, 성범죄, 의료 관련 범죄의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 한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을 때 수용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발적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장 덜 위험한 분야를 선택하고 매 순간 방어적인 행동양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를 시작으로 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시켜 걷잡을 수 없는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