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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의료 협업, 법안 숙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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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의료 협업, 법안 숙의 강조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5.1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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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연대 "특정 직역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안 재의 요구 환영"
"의료인 면허박탈법, 아쉽게 생각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 요구"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
간호협회 "약속 파기 대통령, 총선기획단 활동 통해 정치인과 관료 단죄"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
KTV 캡처
KTV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27일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국회 재의 요구)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간호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이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는 오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이 행사됨에 따라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이송하게 된다.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만을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의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다.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라고 언급했다.

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성명에서 "대통령의 이번 재의 요구권 행사에 대해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사회적 합의 없는 국회의 입법 독주에 반대하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므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다시 한 번 이를 환영한다"라고 언급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국회에서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제한 없이 확장하고 면허의 취소 사유를 완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 박탈을 가능케 하는 법률이다.

정부와 여당은 과잉 입법의 우려 및 위헌 소지를 들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까지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 제공 대한간호협회
사진 제공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리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 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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