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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간호법 부결에 병원계 "직종 간 갈등 벗고, 상호 존중·협력에 온 힘 쏟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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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간호법 부결에 병원계 "직종 간 갈등 벗고, 상호 존중·협력에 온 힘 쏟을 때"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5.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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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당연한 결과,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필요하다"
간호협회 "21대 국회 만료 전 간호법 재추진…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고 준법투쟁할 것"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이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병원계는 직종 간 갈등을 벗고, 상호 존중과 협력에 힘을 쏟자는 입장을 냈다.

간호계도 입장을 냈는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1대 국회 만료 전에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며,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89표 중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간혹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여야가 협의하여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진일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정부가 함께 마주 앉아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 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간호법 부결에 의료계 종주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당일 입장을 내지 않았다. 병원계 종주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입장을 냈다. 간호계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도 입장을 냈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인 모두는 직종 간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데 온 힘을 쏟을 때이다. 최근 보건의료계의 내홍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의 참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안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이고, 간호조무사에게는 한국판 카스트제도의 굴레를 씌우는 ‘간호조무사차별법’이다. 간호법 부결은 당연한 결과다”라며,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의료법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62만 간호인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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