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정치 이슈 아닌 의료 이슈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적? ㊤
상태바
정치 이슈 아닌 의료 이슈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적? ㊤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2.08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학계·의료계 "보톡스·초음파 판결 의료법 해석 넘은 판결" 지적
2016년 보톡스, 2022년 초음파 이어 올해 뇌파계·문신 판결 앞둬
기사와 관련 없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자료 사진  ©대법원
기사와 관련 없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자료 사진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6년 7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무죄 판결, 2022년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판결을 한데 이어 올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비의료인의 문신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치 이슈가 아닌 의료 이슈에서도 법 해석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법학계 의료계에서 일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전원합의체를 운영한다. 대법원은 2018년 6월에는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했다. 내규에서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도록 했다.

법학계는 정치 이슈와 달리 의료 이슈는 의료법 해석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2016년 7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톡스로 주름살을 시술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서울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당시에 법학계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보톡스 판결이 법 해석의 한계를 뛰어넘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6년 8월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박지용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법리적인 쟁점은 차치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 대법원이 정책 법원을 지향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우려스럽기도 하다"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 판결의 소수 의견이 ‘의료법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적 조치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점은 법학의 근본적 문제의식 및 요청의 관점에서 반드시 음미하여야 할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법 해석이 오히려 정치, 정책, 현실에 종속되는 현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68회 사용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B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서울지방법원에 파기 환송했다.

의료계는 2022년 12월 26일 대법원 앞에서 전원합의체의 정치적 판단을 규탄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할 ‘정치적 판단기준’으로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조 역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하여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욱 교수(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변호사)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건지 잘 모르겠다. 누가 보기에는 정치적 판단이지만 다른 누가 보기에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 (이번 초음파 판결에서) 근거 있는 판단이냐 근거 없는 판단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다"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초음파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이 어떤 사실보다는 가설 또는 상상 이런 거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판결문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 그냥 상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