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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입법부 역할 침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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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입법부 역할 침범 '우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3.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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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에 따라 자신에 주어진 역할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개입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의 의료인 종별 면허의 범위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태도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법률의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자로서의 입장을 넘어서 입법부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장욱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대한의학회 E-NEWSLETTER 3월 호에 기고한 [의료인 면허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본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에서 이같이 우려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가기관이 이러한 분쟁과 갈등 상황에서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자신에 주어진 역할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개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6년 치과의사 안면부 보톡스 시술행위에 무죄 판결했는데 이때도 법 해석의 한계를 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은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두 번째 역할 침범이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기존에 확립되어 온 판례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의료계를 비롯한 학계에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 아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을 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행정부에 맡겨져 있다. 

장 교수는 "물론 사법부가 어느 정도 입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민주적 정당성 등의 관점에서 지나친 사법적극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의 전신인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확고하게 의과, 한의과라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다. 

장 교수는 "(의과, 한의과) 이원적 의료체계에 따라 면허제도를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해석을 통해 이를 뒤집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 및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라면서 "만약 이원적 의료체계가 현대적 의료 시행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사법부의 법률해석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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