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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아닌 의료 이슈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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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아닌 의료 이슈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적? ㊦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2.2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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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계도 법 해석 넘어선 입법에 가까운 권한 행사하는 것을 의료계는 우려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경기메디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경기메디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6년 7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무죄 판결, 2022년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판결을 한데 이어 올해 비의료인의 문신,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요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정해서 판결하고 있다. 사건을 받으면 그 밑에 연구관들이 봐서 (합의체 사건으로) 정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치 이슈가 아닌 의료 이슈에서도 법 해석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법학계 의료계에서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2022년 12월 26일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면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과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할 ‘정치적 판단 기준’으로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결국은 이슈 논란이 있는 거겠다. 쟁점이 있어서 선고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으면 (전원합의체에서 하는데) 그거(정치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의료 이슈에 대해) 대법관들이 일부러 정치적 판단을 할 거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박형욱 교수(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적 분쟁이 있으면 다 판단을 해야 된다. 권한이자 책임이다. 그런데 삼권분립이 돼 있다. 각자의 영역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며 "다만 이번(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판결은 법 해석을 넘어서서 (의료기기 중 치료기기가 아닌 초음파) 진단기기만 떼어서 허용할 수 있겠다는 논리를 구사한 건데 그건 법을 만든 거다. 해석의 권한을 넘어서서 법을 만드는 정치의 영역까지 삼권분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문신, 뇌파계 등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 해석을 넘어서는 입법에 가까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료계는 우려한다.

이 두 개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데 언제 판결이 나올까도 관심을 모은다.

문신은 의료인이 아닌 C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두피 문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이다. 원심은 피고인 C의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뇌파계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D가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하여 자격정지 처분된 사건이다. 원심은 한의사인 원고 D가 이 사건 뇌파계를 이용한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경기메디뉴스가 대법원 사건 검색에서 재구성
경기메디뉴스가 대법원 사건 검색에서 재구성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신을 지난 2022년 4월 21일 신건으로, 뇌파계는 지난 2022년 10월 20일 신건으로 각각 진행 중이다.  

신건 진행에서 초음파는 문신보다 늦게 진행했는데 이미 판결이 나왔다.

초음파보다 먼저 신건으로 진행된 문신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법원 관계자는 "저희가 임의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진행 과정에서 언제쯤 된다 이런 건 알려드릴 수가 없다. 재판 진행 과정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료계 모 인사는 "문신은 관련 법이 국회에 많이 제안된 상태라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현재 국회에 문신 관련 법안이 8개 정도 제안된 상태다. 

의원 별로 보면 △박주민 의원이 2020년 10월 28일 '문신사법안'을, △엄태영 의원이 2021년 3월 2일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류호정 의원이 2021년 6월 11일 '타투업법안'을, △최종윤 의원이 2021년 11월 11일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홍석준 의원이 2022년 1월 14일 '반영구화장사법안'을, △송재호 의원이 2022년 1월 12일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을, △강기윤 의원이 2022년 12월 8일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을, △최영희 의원이 2023년 1월 31일 '반영구화장구피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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