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대법원, 뇌파계 사용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한 복지부 상고 기각… 의료계 "경악하고 분노"
상태바
대법원, 뇌파계 사용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한 복지부 상고 기각… 의료계 "경악하고 분노"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8.18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
"의과의료기기 사용 한의사 불법 의료행위에 총력 대응할 것"
서초동 대법원 전경 ©경기메디뉴스
서초동 대법원 전경 ©경기메디뉴스

대법원은 8월 18일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했고,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했다. 2012년 4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의료법 규정에 반하여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대법원에 경악하고 분노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8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다"라며 "한의사들이 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하여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준 판결에 이어 뇌파계까지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이런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한 고민을 하였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스스로 이와 같은 법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는 취지를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현행 의료법 제2조 역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에 논의의 여지가 없다.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에서도 제시한 바 있다.

의협은 "그럼에도 대법원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이번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이번 판결로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