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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급여화 법 발의 환영한 요양병원, '시범사업'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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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급여화 법 발의 환영한 요양병원, '시범사업'도 제안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9.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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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 "영 케어러 문제 등 해결할 최소한의 장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이용선 의원이 간병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또한 영 케어러(young carer) 문제 등 여러 가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의 장치로 간병 급여화가 필요하다면서 '시범사업'도 제안했다.

26일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 겸 보험위원장(선한빛요양병원장)은 경기메디뉴스와의 통화에서 본지 23일자 '간병도 건강보험? 필수의료보다 우선하는지 의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위와 같은 취지로 말했다.

그간 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보험위원장은 당연히 간병도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언론, 정부 당국자, 정치인 등에게 전달했다.

김 보험위원장은 "(저는 요양병원 원장으로서) 당연히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마 대부분 요양병원에 가족을 모셨던 분이라면 거의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다.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해 봤는데 못 본 것 같다. 현실적으로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거는 대부분 공감을 한다"며 운을 뗐다.

그런데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조는 우선 순위 등 크게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 보험위원장은 "지금 의협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필수의료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간병비 급여화에다가 보험 재정을 쓰기보다 의료에 재정을 더 사용하길 바란다. 사실 핵심은 그거"라고 언급했다.

김 보험위원장은 "불필요하다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필요는 하지만 이 돈을 왜 국고나 요양이 아닌 건보에서 내야 하냐. 아마 이게 포인트일 거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보험위원장은 작년 말 모 전문언론에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필요한 3가지 이유'라는 칼럼을 보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간병비 전액이 환자와 보호자 부담이라는 점이다 △둘째, 간병의 질 호전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셋째, 일부 문제 되는 요양병원의 생존이다.

김 보험위원장은 "문제가 뭐냐면 간병비는 보험도 안 되고 비급여로도 인정을 못 받는다. 보험 적용도 안 되니까 나중에 환급도 안 되고, 당연히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비급여로 인정 못 받으니까 실손이나 민간보험에서도 돈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100% 환자나 보호자분이 부담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요양병원협회에서 비급여도 알아보고 있는데 비급여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 

김 보험위원장은 "비급여로 인정되면 좋겠지만 그걸 만족시키려면 간병인이 내국인이어야 하고 국내법상 직업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간병인이 병원 직원이고 국내 고용법·노동법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은 간병인은 법으로 직업으로써 인정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여러명 입원하는 병실 하나당 간병인 1명 비용 약 300-350만 원을 주고 해결한다. 아직 국가에서 직업으로 인정 못 받은 이유가 직업으로 인정하면 고용법·노동법을 지켜주고, 주 40시간을 지켜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병실당 4명이 좀 넘게 필요하고, 최저임금에다가 주말수당에다가 야간수당까지 합쳐 주려면 최소한 돈 천만 원 이상 줘야 한다. 이걸 맞춰줄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 결국 국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이 돼야 하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김 보험위원장은 "(요양병원협회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저희가 보기에는 환자 1인당 국가재정이랑 본인부담 합쳐서 돈 100~120만 원 정도 되면 4대 1 간병은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은 한다. 물론 낮 시간과 밤 시간이 달라서 좀 다르게 적용되겠다"라고 언급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요양병원이 제외된 현실도 언급했다.

김 보험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유독 요양병원만 해당이 안 되는데, 사실은 가장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이 요양병원으로 몰린다. 급성기에서도 사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의료적 처치나 돌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 비용적 보상이 없어, 상태가 안 좋고 손이 많이 가는 환자를 거부해 버리는 문제도 있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커버하기 힘드니까. 결국은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못 들어가고 경미한 환자들만 들어 가게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김 보험위원장은 "의료적 돌봄 관련 재정이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적절하게 쓰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오히려 이렇게 간병을 절대적으로 크게 요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전혀 관련된 재정 지출이 없고 인정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김 보험위원장은 "요양병원협회는 간병비 급여화가 전체 재정 규모로 봐 어렵다고 하면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비용 효과적으로 더 많은 분께, 또 이걸 토대로 보호자 비용을 줄이면서 내국인들에게는 좋은 직장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으로 환자 1인당 국가재정과 본인부담을 합쳐서 100~120만 원 정도 되면 4대 1 간병은 맞출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보험위원장은 "예를 들면 국가와 환자의 각자 부담이 50대 50, 80대 20, 70대 30 등인데 어찌 됐건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다"며 "국가와 환자가 각자 50%만 부담한다고 하면 협회에서 계산해 보니까. 국가에서는 1.2조 원을 내면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보험위원장은 "정부 지출은 1.2조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연간 건강보험이 86조 원이고, 조만간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의 전체 규모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범위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보험위원장은 "지금은 돈 없어서 요양병원도 못 오시는 경우들이 많다. 상태가 안 좋아도 댁에 계시거나, 요양원으로 보내는데 거기서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시거나 댁에 계시면서 케어를 보호자들이 다 해야 하니까 일 못하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고 환자 상태는 나빠지고 영 케어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반복된다. 이런 걸 해결하려면 최소한의 장치로 간병을 급여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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