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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도 건강보험? 필수의료보다 우선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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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도 건강보험? 필수의료보다 우선하는지 의문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9.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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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장기간 간병으로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간병 파산·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으로 나타나"
의협 "제 외국의 사례 극히 드물어, 건강보험보다는 민간보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간병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자는 법안에 의료계는 필수의료보다 우선하는지에 의문을 표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이용선 의원이 건강보험에서 간병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 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 원에서 14만 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이용선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간병 파산' 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제42조제1항)"이다.

이 법안은 9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 등록의견'을 보면 현재 29건인데 대부분 반대다. 29건 중 1건은 찬성인데 이유는 '노약자를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함'이었다. 나머지 28건 반대 이유는 △내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 기정 사실 △어거지로 입법 △현행 법대로도 적절 △건보료나 올리지 마시오 △건보료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 가능할 지도 모름 △개인부담이나 회사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법 등이다. 

의료계 또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우선순위에는 의문을 표하면서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라며 "단·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중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우 병원비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간병비 또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간병을 급여화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의협은 "최근 아산병원 사건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간병의 급여화가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건강보험에서 간병까지 급여화를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인 바, 건강보험보다는 민간보험(실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구나,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부터 국고지원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건강보험재정 수입 측면에서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뿐 아니라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될 뿐 아니라, 지출 측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지난 4년간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재정적자로 전환되고 머지않아 건강보험 적립금까지 고갈이 전망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따른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간병까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간병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추후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부분이며, 현재 재정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기 상조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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