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감대 형성, 재원조달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자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를 평가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10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실은 제안 이유에 대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이고, 24시간 간병할 경우에 한 달 기준으로 400~500만원 선으로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비용이 매우 크다. 소득보다 간병비 지출이 더 많으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비용부담을 둘러싼 자식들 간의 갈등도 발생하며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제안돼 다음 날인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입법예고 등록의견을 보면 현재 139건인데 네티즌들은 대부분 '반대' 의견이다.
비용추계요구서도 제출됐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며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간병의 범위, 간병 단가 및 간병을 처방받게 될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 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보험급여 범위, 방법, 절차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범사업' 시행 등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동 법률안의 취지는 공감했다.
그러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23. 10.)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2028년에 준비금 소진이 예상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우려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범사업을 운영, 2027년에는 대상자를 400만명까지 확대 시행 예정이며, 오는 2024년 7월부터는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협은 "간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바, 사회적 합의 없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를 평가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한정된 재원으로 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유사 제도 간 중복 여부 검토 등 관계 정립, 간병의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예상되는 재정부담을 고려한 급여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간병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재원조달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