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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금융위, 위헌·불법 불사하며 민간보험사 편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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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금융위, 위헌·불법 불사하며 민간보험사 편드나?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12.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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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여의 “비급여 관리강화 방안은 위헌, 민간보험사 이익 위한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가운데 의료계가 이는 의사와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행동하는 여의사회(이하 행동여의)는 “이번 논의는 근본적으로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액을 줄이려는 게 목표”라며 “현재의 당연지정제 아래 비급여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및 의사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인데, 이를 알고도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와 비급여 비용 보고 의무화와 관련, “더욱 심각한 것은 급여와 함께 시행한 비급여 자료를 청구 때 함께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병행비급여 관리안 시행이 임박한 것”이라며 “국가 지원이 전무한 비급여 부분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자유권 침해인데 기본적 위헌 요소도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은 청구전산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더니 국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십 년째 폐기되고 있는 법안을 말만 바꿔 또 들고나왔다”면서 “금융위는 진정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 행동하는 여의사회
ⓒ 행동하는 여의사회

또, 공·사보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공보험 즉, 국민건강보험의 정보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것은 불법적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행동여의는 “복지부와 금융위는 국민과 의료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비급여는 국민 건강을 더 꼼꼼히 챙기기 위한 부분인데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려는 행태는 정부에 대한 신뢰만 추락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비급여 억제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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