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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예고에 의료계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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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예고에 의료계 뿔났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9.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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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6만 5464곳, 564개 비급여 항목 비용·횟수 공개 의무화
의료계, “단순 가격비교식 자료 공개는 국민 불신 키울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계획을 공고해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내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의 의원급 확대 시행에 앞서 의료현장의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참여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대상 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포함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만 5464곳으로,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정부가 정한 564개 비급여 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제 실시하고 있는 항목의 비급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항목에는 제증명 수수료, 예방접종료, 치료 재료, 초음파검사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도수치료 등이 포함된다. 치과의원의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과임플란트, 잇몸웃음교정술, 크라운 등, 한의원은 약침술, 추나요법 등이 해당하며 의료기관은 이들 항목에 대해 지난해 비급여 금액과 현재 금액, 지난해 비급여 금액에 따른 실시 횟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시 개정을 통해 비급여 현황조사 항목을 병원급 중심의 340개 항목에서 의원급 564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단순 가격비교식 비급여 자료 공개가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모든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원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충분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며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 같은 의료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의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화는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사들을 대표한다는 의협 스스로가 의료행위에 ‘필수의료’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의료사회자들이 주장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행위는 곧 비필수적인 것이고 의사들의 돈벌이를 위해 한다는 프레임을 더욱 공공히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의 급여화 VS 비급여가 아니라 국가책임의료(급여) VS 국민선택의료(비급여)라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자료 제출이 정부의 비급여 항목 가격 통제와 비급여 진료 억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비급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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