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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내년부터 615개 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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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내년부터 615개 공개 대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2.2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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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행정예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기관이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된다. 2021년부터 615개 비급여가 공개 대상으로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2개 고시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하여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신규로 108항목을 선정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되었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통합하였다.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13건)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일반촬영 수가를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공개항목에서 삭제했다.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였으며,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사전에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급여 항목별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칭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 등이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써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21년 615개 예정)으로 하여,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안을 마련하였다.”라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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