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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보건복지부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촉구 공문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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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보건복지부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촉구 공문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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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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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 병의협 참여 보장 요구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상급 종합병원 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과 직무유기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병의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상급 종합병원 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과 직무유기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복지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을 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급 종합병원 내 불법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보건복지부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8월 A보건소에서 심장초음파센터의 불법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공문에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 명확화 논의를 위해 의료인 업무 범위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할 경우 관련 단체나 전문가 등을 추가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의료기관 내에서 자행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실태를 알리고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병의협에는 관련 위원회에 참여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불법 심장 초음파 행위를 수사 중인 수사기관에 유권해석 공문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몰라도 그게 아닌 상황에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답변했다”면서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의 불법 심장 초음파 행위를 합법화 유권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까지 접수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병의협은 “간호사의 심장 초음파 행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을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청주 모 종합병원에서 이뤄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뇌혈류 초음파와 심장 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경찰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위법성이 분명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병의협은 “간호사의 심장 초음파 행위는 이미 사법 당국에 의해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내려졌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직접 현지 조사를 통해 의사 면허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 진료비 환수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 그리고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12월 31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월, A보건소가 심장초음파센터에 불법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답변에 따른 추가 질의 공문에 대해서도 12월 7일까지 답변해 줄 것과 의료인의 업무 범위 명확화 논의를 위해 만든 모든 협의체에 병의협의 참여 보장도 요구했다.

아울러 병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임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의 판단을 넘어서는 유권해석까지 동원해 이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잘못된 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법한 직무 행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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