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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피해 없는데 왜 처벌했어?” 보건복지부 “논의 중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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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피해 없는데 왜 처벌했어?” 보건복지부 “논의 중 기다려”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19.11.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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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위반사항 공개질의서 보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PA 불법 심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처벌 반대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그동안 이뤄진 처벌의 부당함을 꼬집는 공개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0월 28일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개질의 및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개질의서에는 간호사가 EKG나 X-선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것, 간단한 물리치료나 골다공증 검사 등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의료행위에도 그동안 왜 의사면허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는지 묻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같은 질의의 배경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포항 A의료기관의 PA 불법 심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PA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자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유권해석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간호사가 EKG나 X-선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것, 간단한 물리치료나 골다공증 검사 등을 하는 것 역시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였으므로 처벌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느냐”면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가 환자에게 딱 한 번 핫팩을 대줬을 뿐인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벌과 함께 1주간 영업정지, 의사면허정지 1회 처분을 받은 회원이 있다”면서 “심지어 환자가 진료시간이 끝나는 혼란한 틈을 타서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고의로 유도한 뒤 신고한 악의적인 사례에도 예외 없이 처벌했다”고 말했다.

공개질의서에서는 그동안의 처분이 직권남용 행위였음을 인정하는지와 환자에게 위해가 없었는데도 처벌을 받은 사례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에 대해서도 물었다. 또, 앞으로 환자에게 위해가 없으면 간호사가 EKG나 X-선 촬영, 간단한 물리치료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까지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단체에서 질의 공문이 많이 오지만 모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질의에 대한 답변 여부는 논의가 끝나봐야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내놔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의료법 위반 처벌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지금까지 이뤄진 처분의 공정성 논란은 물론, 부당한 처벌에 대한 피해 보상과 환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 의료행위의 범위와 기준 재정립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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