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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 엄벌’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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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 엄벌’ 탄원서 제출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19.12.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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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초음파는 그간 처벌한 의료법 위반행위보다 훨씬 고난도 작업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의료행위 면허권 수호 위해 엄단해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의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 1015명의 탄원서를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의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 1015명의 탄원서를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의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 1015명의 탄원서를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에 각각 제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탄원서를 통해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대학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악용해 의사가 직접 심장병 진단을 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게 심장 초음파 검사 의료행위를 맡겼다”면서 “이는 엄연한 의료법 위반행위이면서 국민건강보험비와 천문학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 진료비를 편취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1월 1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건강과 의사면허제도, 수련제도의 보호를 위해 불법 PA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탄원서 서명운동(https://bit.ly/37vIEmK)을 전개하고 있다. ⓒ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1월 1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건강과 의사면허제도, 수련제도의 보호를 위해 불법 PA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탄원서 서명운동(https://bit.ly/37vIEmK)을 전개하고 있다. ⓒ 경기도의사회

특히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 움직이는 심장을 초음파로 정확히 관찰해 해부학, 내과학 지식을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로 오진의 경우 환자는 치명적인 생명과 건강의 위해를 당하게 된다”면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의료행위 면허권 수호를 위해 엄단해야 한다”고 탄원했다.

또한, “심장 초음파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은 그동안 강력히 처벌해 온 의료법 위반행위인 간호사의 심전도검사, 단순 X-선 촬영보다 훨씬 고난도”라고 지적한 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심전도검사(EKG)를 찍는 것, X-선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것, 간단한 물리치료를 하는 의료행위, 골다공증 검사 등 경미한 위반 사안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권의 위해를 막고, 국민건강보험비의 편취와 누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의료기관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를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국민 건강권의 수호, 의사 면허제도의 보호를 위해 불법 PA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 1015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엄정한 수사로 의료법 위반, 사기죄를 법대로 엄격히 처벌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제도를 지키고 사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1월 1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건강과 의사면허제도, 수련제도의 보호를 위해 불법 PA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탄원서 서명운동(https://bit.ly/37vIEmK)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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