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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과 다름없는 불법 PA 의료행위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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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과 다름없는 불법 PA 의료행위 엄중 처벌해야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19.10.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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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불법 PA 의료행위 엄중 처벌·근절 촉구 성명서 발표
불법 PA 의료행위 묵인하고 면죄부 준 보건복지부 규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불법 PA 의료행위 엄중 처벌과 근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경기메디뉴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불법 PA 의료행위 엄중 처벌과 근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경기메디뉴스

최근 모 의료기관의 PA 불법 심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PA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자들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아 논란인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불법 PA 의료행위 엄중 처벌과 근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의협은 지난 10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오류에 근거한 유권해석을 통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을 사죄하고, 불법 PA 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며 불법 PA 의료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를 즉각 해체하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의료계 단체들은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심초음파학회의 심초음파 PA 인증제 도입 논란 이후 촉발된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는 병의협이 불법 PA 의료행위가 이뤄진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슈화됐다. 병의협은 성명서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다는 측면에서 불법 PA 의료행위는 대리수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PA 의료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또 “이러한 심각한 불법 행위가 지금까지 근절되지 못한 이유는 불법을 저지른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처벌하고 올바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불법 PA 의료행위를 묵인 및 방조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병의협은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불법을 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처벌을 내리고, 불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전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의협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법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부부처가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처벌을 내리지는 못 할망정 면죄부를 주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현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하며 “심지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등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가 이번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병의협은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 대해 불법 PA를 합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수차례 주장했으나, 정부는 협의체에서 PA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해 왔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언은 그간 정부가 거짓말을 해온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 A의료기관의 PA 불법 심초음파 검사 행위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PA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PA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자들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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