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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상의 수련 제도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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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상의 수련 제도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3.11.13 11: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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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 이동욱

2년 임상의 수련제도 및 수련제도 개편안이 이르면 2025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턴제도 도입 67년 만이고 기형적 인턴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온 지 30년 만의 일이다.

최근 인턴을 경험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80%가 주당 80시간 이상 일반근로자 2배 이상의 근무시간을 강요당했고, 절반 이상이 인턴제도가 의사로서의 역량을 배우지 못하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요구받았다고 대답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은 수련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는 이미 30년이 넘었으나 이런 제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선되지 못하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의 한 축으로 지속되어 온 것도 얼마나 의료계가 변화하지 않는 분야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2년 임상의 수련제도란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2년간 수련하여 대학병원의 필수과 부족 현상도 해결하고 양질의 1차 의료 임상 의사를 배출한다는 것으로 의대 졸업생이 최소 2년 임상수련의 과정을 마쳐야 개원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첫 번째 안은 인턴 대신 2년제 임상수련의를 도입하고, 2년 동안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선택과목 등 총 6개 과목을 각각 4개월씩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고 추후 레지던트 과정 2, 3년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개편안이다.

두 번째 안은, 2년제 중 처음 1년은 주요 과목을 두루 거치며 경험을 쌓고 나머지 1년은 내과와 외과 중 하나를 선택해 집중 수련시키는 방식이고 추후 레지던트 2-3년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개편안인데 첫 번째 안이 의료전달체계와 임상의사로서의 소양의 개편 취지를 고려하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임상의 2년 수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안인 내외산소 근무에 더하여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를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의무화를 하면 3차 기관의 필수의료 공백 현상도 많이 보완이 되고, 대한민국 1차 의료에 있어 필수의료를 담당할 좋은 인력도 배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수련도 받지 않고 의대 졸업하자마자 일반의들이 대부분 ‘돈이 되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시술 분야로 국민의 신체를 대상으로 기본적 임상 경험도 없이 개원하는 현상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2년 임상의 제도와 수련제도 개편은 국민들에게도 의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임상 경험도 없이 바로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일반의 개원이 가능한 제도는 분명 문제가 많고 1차병원에서 평생 일할 사람과 3차병원에서 교수할 사람이 심장수술하는 흉부외과, 암수술하는 일반외과, 뇌수술하는 신경외과 동일한 수련 과정을 4년간 받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고 교육 낭비이며 잘못이다.

1차병원 외과의사와 3차병원 외과의사는 의료전달체계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전혀 다르므로 3차병원에 남을 요원을 심장수술, 간이식, 뇌수술 등의 수련을 시키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구동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말하면서 1차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80%이고 흉부외과 전문의, 일반외과 전문의 등이 동네 1차 의료기관 일반의로 평생 살아가는 현 수련제도는 분명 잘못되었고 개선되었어야 하는데 때늦은 감이 있다. 

여기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대한 또 다른 규제이며, 값싼 노동력 착취의 심화라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의 2년제도를 시행하면 현재 개편안 대로 기존의 레지던트 수련 기간의 합리적 조절이 약속대로 잘 진행되어야 한다.

임상의 2년 수련을 했으므로 기존의 각과 세부 전공의 과정은 교수 요원을 대상으로 3.4년차 과정으로 운영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되어야 전체적인 기존의 수련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값싼 노동력 착취 꼼수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임상의 2년 수련제도가 기존 인턴 일반 잡무 기간의 2년 연장의 우려에 대해서 기우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약속대로 이행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1차 의료기관의 기본 진료의사로서 소양을 갖추는 제도가 변색되어 의사 교육 과정이 아닌 의무인 점을 이용하여 잡무를 시키거나 과도한 시간의 노동력 착취를 하는 현상이 발생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년 임상의 수련제도 중 노동력 착취나 의사 교육과정이 아닌 잡무를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임상의 수련기관 자격 박탈, 행위자 형사 처벌 등 엄격한 처벌 조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2년 임상의 수련제도가 2025년 시행되면 임상 수련의제도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개원한 일반의에게는 2년 임상의 수련의사의 자격은 부여하여야 기존의 개업 일반의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번 의사 인력 수련 과정 개편안은 의료계 일부에서 노동력 착취 심화라는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현재의 필수의료 붕괴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 현상 및 더 이상 존속이 힘든 기형적 수련제도에 대한 반드시 필요한 나름 합리적인 안으로 생각되며 의료계의 일부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한다면 의사인력 착취 수단으로서의 잘못된 수련제도와 필수과 기피 현상이 개선되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며 국민 건강이 보다 안전하게 보장되는 좋은 제도가 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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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11-13 13:17:43
2025년에 인턴 될 예정인 학생입니다.
지금 개원해 있는 GP들 싹 다 불러모아서 2년 시킬 생각 아니라면 이런 끔찍한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제도적 보완인지 뭔지 한다고 인턴이 잡일 안 할 것 같습니까? 의사면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들 중 잡스러운 일들 전부 하는 게 지금 인턴이고, 그 일들은 무얼 어떻게 바꾸든 의사 중 누군가는 해야 할텐데요?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