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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결 방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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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결 방안 아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10.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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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주 여건 조성,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기존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최근 국회에서 경기북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의료계는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30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최영희 의원이 지난 9월 18일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영희 의원실은 "경기도 북부를 이루는 11개 시·군은 약 400만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와 달리 1개의 의과대학도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가평·동두천·연천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열악한 의료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4.7%이지만,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의 5개 시·군으로 한정할 경우 18.7%에 달하여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있는 상황으로, 의료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법안에서는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경기북부 의과대학에서 각종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10년간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의 의과대학 설치·운영과 공공의료인의 양성 및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법안은 9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고,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각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최근 국회 교육부 등에 제출했다.

의료계는 경기부북에 의대 설립이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각 지역에 무분별한 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는 지역 격차 해소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이다.

의협은 "동 특별법안과 같이 지역 의료격차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이 없고,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특정 지역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기북부 지역에도 의사인력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구축 및 정주 여건 조성,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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