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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이상 시도지사, 300병상 이상 복지부 장관 허가… 병상 과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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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이상 시도지사, 300병상 이상 복지부 장관 허가… 병상 과잉 ‘제동’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8.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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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국가가 직접 병상 관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국가가 직접 적정한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는 인구 1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이는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상 수급추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향후 8만 5,000병상, 요양병원은 2만 병상, 총 10만 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병상 과잉 공급 상황에서도 여러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내 병상 증가는 지방 의료 인력의 수도권 유출 가속화와 지방의 필수의료 기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근무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305.6명인 데 반해 경북은 12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성 의원은 “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건물 완공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가 진행되어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인한다”라며 “또한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나 국가적 차원의 병상 자원 관리 수단 부재로 수도권 내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 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라며, “국가가 직접 지역별 병상 수급을 관리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병상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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