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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신생아 출생 담당의, 부모에 ‘12억 배상’ 판결… “나 분만 안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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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신생아 출생 담당의, 부모에 ‘12억 배상’ 판결… “나 분만 안 할래”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7.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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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의회 “열악한 분만 환경, 가혹한 배상 판결은 분만 인프라 붕괴시킬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뇌성마비 신생아의 출생을 담당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신생아의 부모에게 12억 5,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분만의를 위축시키는 가혹한 판결이라며 산부인과계가 읍소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1민사부는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가 12억 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임신부가 태동이 약하다고 증상을 말했지만, 의사가 바로 진료하지 않고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한 점이 태아 장애 발생에 있어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신생아와 부모의 심정을 어떤 의사들보다 깊이 공감하며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낸다”라면서도 “분만이라는 본질적 위험성을 지니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산모, 태아 및 신생아의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분만 의료기관 80곳이 감소했으며,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2%(105곳)는 분만 취약지로 분류되는 점을 들며 “분만의 낮은 수가와 낮은 출산율로는 분만병원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를 유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받게 되는 가혹한 처벌 및 천문학적인 거액의 배상 판결은 많은 분만의를 위축시키고 재정난에 빠지게 해 분만 인프라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진료실과 분만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분만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고, 종국적으로 전국의 분만의들에게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 진료나 분만의 중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해당 재판부를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의료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 판결을 내려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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