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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법 발의… 의사인력 부족 탓만 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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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법 발의… 의사인력 부족 탓만 하는 오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7.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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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과대학 정원 동결, 의사 부족으로 대리수술·처방 등 불법진료 만연"
의료계 "의료현장 복합적 문제를 의사인력 부족 탓만으로 돌리는 상습적 태도"
대한민국 국회 전경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국회 전경 ©경기메디뉴스

최연숙 의원이 의사가 부족해 불법진료가 만연한다며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의료계는 의료현장의 복합적 문제를 의사인력 부족 탓만으로 돌리는 상습적 태도라며 반대하는 모습이다.

24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최연숙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제60조의2에 3항, 4항, 5항, 6항, 7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연숙 의원실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하여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지난 20여 년간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증원되지 않은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10년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실은 "우리나라 활동의사 확보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의약분업 이후 2004∼2007년까지 351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줄여 2007년 이후 18년째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되었다"라고 제시했다.

최 의원실은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외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 및 처방 등의 불법진료가 만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반면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간호대학의 정원은 매년 500∼700명씩 증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논의는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개정안은 7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 현장 문제를 의사수 부족에서만 찾지 말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의사 외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 및 처방 등의 불법의료가 만연하다며 원인으로 의사 부족을 들고 있는데, 이는 극히 소수의 의료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화해서는 안되며, 의사 부족이 그 원인이 아님에도 오진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의사인력 부족 탓만으로 돌리는 상습적 태도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면밀한 검토 없이 의대정원 증원을 강제화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의료계 및 의학교육계의 당사자성을 외면한 합의의 과정이 없는 일방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의사인력 확충이 아닌 재배치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 및 확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및 관련 위원회 구성이라는 동 개정안 발의와 입법 추진은 9·4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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