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39 (금)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상태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5.29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의사협의회 “2000년 의약정 합의를 파기하는 정책… 분업 폐기 투쟁해야”
“대대적 수가 개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면책,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 등 필요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는 정책이며, 2000년 의약분업 의약정 합의를 파기하는 정책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최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려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 저지 및 의약분업 정책 폐기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붕괴와 관련된 뉴스가 이슈화되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가장 먼저 내놓는 것이 바로 의사 수 증원 정책이다. 

하지만 필수의료라는 개념도 없었던 2001년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의사수는 7만 5천 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현재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2023년도의 대한민국 의사 수는 14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20여 년의 기간 동안 의사 수는 두 배가 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20년 전에도 하지 않았던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의사 수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능에 문제가 있거나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절대로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간호대 정원 확대 정책을 통해 이미 증명되었다. 

간호대 정원을 늘렸음에도 정작 의료기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대한민국 의료기관들은 모두 저수가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직역이든 최소한의 인원을 선발해서 많은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간호사가 배출되어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결국 의료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의 수가 줄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간호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인력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언급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를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의 감축과 동결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의약정 합의를 통해서 감축하기로 약속했던 수준만큼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의대정원이 동결되어, 의료계에서는 이 또한 의약정 합의 파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지만 국민 건강을 생각하여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 

일각에서는 의약분업 투쟁 이후 줄였던 300여 명의 정원만을 다시 2000년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의약분업 이전 수준으로 의대정원을 다시 되돌린다는 말은 의약분업 정책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뜻이 되므로, 자동적으로 의약분업 정책은 폐기된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 저지 및 의약분업 정책 폐기 투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안도 제시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가 늘어나려면, 필수의료 분야가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수가 개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적극적인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 정책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