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21:09 (일)
[종합] 의협 임총, 불신임·비대위 안건 "부결"… 결과에 우려 목소리
상태바
[종합] 의협 임총, 불신임·비대위 안건 "부결"… 결과에 우려 목소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7.24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초 회원 임총장 입장 차단에 "회원들 대표가 회원들 막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입니까?"
"회원들 몰아낸 노력과 전략들을 의대증원, 원격의료 등 악제도들에 대항하기 위해 쓰는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이런 대의원회는 해산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 그 기막힌 행동은 역사가 길이 기억할 거다"
회장, 부회장 불신임 안건에서 대의원들이 무기명으로 기표투표를 진행했다 ©경기메디뉴스
회장, 부회장 불신임 안건에서 대의원들이 무기명으로 기표투표를 진행했다 ©경기메디뉴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의협 임총)에서 회장·부회장 불신임 안건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 모두 부결된 데 대해 뜻있는 의료계 인사들 중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협 임총은 정부, 언론, 약사회 등의 관심 속에 23일 이촌동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렸는데 박성민 의장 명의의 "방청 회원은 패용증을 달고 5층에서 시청을 요청합니다"라는 요지의 [방청 회원 안내문]을 임총장 밖에 붙이고, 일반 회원의 입장을 막아 소란이 일면서 시작됐다.

방청을 원하는 민초 회원들이 진입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경기메디뉴스
방청을 원하는 민초 회원들이 진입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경기메디뉴스

진입을 막자 민초 회원들은 "왜 회원을 막아요", "뭐 하시는 겁니까? 회원으로 대의원님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회원들 대표인 대의원들 맞습니까? 도대체 왜 입장이 안 되는 겁니까?", "대표가 회원들 막는 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같은 의사를 이렇게 막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게 오른 회의입니까?"라며 항의했다.

임총장에 진입하지 못한 민초 회원들은 지하 1층 임총장 밖에서 손피켓 시위를 했다 ©경기메디뉴스
임총장에 진입하지 못한 민초 회원들은 지하 1층 임총장 밖에서 손피켓 시위를 했다 ©경기메디뉴스

임총장에 들어가지 못한 민초 회원들은 △무기력 대의원회 투쟁력 ZERO, 회장보다 죽어가는 민생현장 생각하라 △의대정원 증원 합의 배신 회무 의협은 복지부 2중대냐? 협상단 교체 거부하는 이필수 규탄한다! △수탁검사 무대책, 민초회원 형사고소 하는 이상운 부회장 즉각 사퇴하라 △수탁악법 철폐하라! 전국 내과 및 일차의료 협의회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회의장 밖을 지켰다.

이필수 회장 불신임 안건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 불신임 안건은 민초 회원들의 방청을 막은 가운데 진행됐고,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설치 안건에서 민초 회원 방청이 허락됐다.

박성민 의장은 회장과 2명의 부회장 불신임 안건을 병합 안건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대의원들에게 물었고 대의원들이 동의했다.

이에 임총의 대표 발의자인 김영일 대의원이 제안 설명하면서 "오늘 임총을 우리 의사들만 지켜보는 게 아니다. 보건복지부, 약사회, 한의원도 지켜보고 있다. 기사를 보시라. 의협 임총에 이필수 회장이 탄핵되면 약사회도 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늘 임총에서 불신임이 부결되고, 비대위가 부결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겠나? 바로 보건복지부, 약사회 일 것이다"라고 찬성 의결을 당부했다. 

불신임의 사유는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논의 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등 11건이다.

불신임 대상자인 이필수 회장은 신상 발언에서 "강력한 의지가 담긴 회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와 충분한 논의 및 소통 후 진행해 나가겠다. 가장 우려하시는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또한 11월 20일 시행 이전에 개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집행부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도 신상 발언을 한 후 대의원들이 무기명 기표투표를 진행했다.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기표투표를 하느냐 전자투표를 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관례상 기표투표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기표투표를 하기를 결정했다"라며 대의원들의 양해를 부탁하여 대의원들도 동의하여 진행됐다.

개표 결과 △이필수 회장 불신임 안건은 재적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투표했는데 찬성 48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고 △이정근 상근부회장 불신임 안건은 찬성 69명, 반대 117명, 기권 3명으로 역시 부결됐으며 △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 불신임 안건은 찬성 60명, 반대 124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비대위 안건에 앞서 박성민 의장은 방청 회원 대표 몇 명만 임총장 참석 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하도록 했다. 투표 결과 찬성 85명, 반대 78명, 기권 1명으로 회원 대표자 몇 명 참석을 의결했다.

비대위 안건에서는 김영일 대의원이 제안 설명했다. 이에 이종열 대의원이 "집행부를 무력화시켜야 할 사안이라면 분명히 드러나는 중대한 태만, 고의적인 잘못이 있어야 한다"라며 반대 취지로 말했다.

좌훈정 대의원은 전권보다는 일부 중요 회무를 수행하는 비대위를 제안했으나 박성민 의장이 좌훈정 대의원의 제안은 83명이 발의한 임총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됐음을 설명했다. 

이동욱 대의원은 "회장보다도 (회원을 위해서)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투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비대위 설치 찬성 취지로 말했다. 

엄철 대의원은 "사실상 9개월 남았다고 하고 2월부터 차기 회장 선거가 들어간다. 그러면 6개월 남은 사이에 비대위가 설치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며 반대 취지로 말했다.

정태성 대의원은 "일부 의정협의체에서 하는 안건만 담당하는 비대위 설치를 제안하면 안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토론해 달라"라고 좌훈정 대의원과 같은 취지로 요청했으나, 박성민 의장은 토론할 문제가 아니고 안건을 변경할 수가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박성민 의장은 투표 방식을 기명 무기명으로 물었고 111명이 무기명을 선택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비대위 설치 찬성이 40명, 반대가 127명, 기권이 2명으로 부결됐고 임총은 막을 내렸다.

이런 소식을 접한 일부 뜻있는 회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A 회원은 "탄핵 발의한 분들조차도 찬성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임한다면 의사협회는 늘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B 회원은 "의협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차기 회장 선거에 대한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한, 회원들의 미래는 없다"라며 "진정으로 회원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가 필요 한 시점인 것 같다"라고 피력했다.

C 회원은 "오늘 결과에 참 무기력하고 실망스럽다"라고 언급했다.

D 회원은 "힘든 현실을 해결해달라고 총회에 찾아온 회원들을 폭도 취급하며 애초 방청 허용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떠올라 여러 생각이 교차하는 긴 밤이 될 듯 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원들 몰아내려고 쓴 노력과 전략들을 앞으로는 의대증원, 원격의료 등을 포함하여 정부가 강행하는 각종 악제도들에 대항하고 회원 권익을 지키기 위해 쓰는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언급했다.

회원 E는 "부끄러운지 알기 바란다. 회원들이 무기를 들었나? 왜 회원들 출입조차 막고 피켓조차 못 들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조차 막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의원회는 해산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 그 기막힌 행동은 역사가 길이  기억할 거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