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21:09 (일)
건보 특사경법 국회 발의, 의료급여 부정청구 등 수사 vs 정당한 진료권 심각하게 위축
상태바
건보 특사경법 국회 발의, 의료급여 부정청구 등 수사 vs 정당한 진료권 심각하게 위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7.17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인·의료기관 직업수행의 자유·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 매우 높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에 의료법인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 경기메디뉴스
© 경기메디뉴스

국회에서 의료급여의 부정청구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보 특사경법을 발의한 데 대해 의료계는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 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17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권칠승 의원이 지난 5월 19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신설 조항 중에 건보 특사경법도 포함됐다.

건보 특사경법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을 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되어도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수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의 부정청구 등의 범죄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제21호마목 및 제6조제18호마목 신설)]이다.

권칠승의원실은 제안 이유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이 직무수행 시 직무범위 외 다른 법률 위반에 대한 사항과 연계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도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인지가 불가하여 직무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직무범위 외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라며 "이에 현행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난 5월 22일에 회부됐고, 관련 위원회 심사정보로도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종배 의원도 지난 7월 12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법안 제7조의4를 신설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7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한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보냈다.

의협은 "의료급여 부정청구 단속 등에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확대할 법적 당위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행정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의료급여 부정청구 등과 같은 위법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가진 경찰에 의뢰하여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제도의 운용 과정에 있어서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인권의식이나 법률 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 권한으로 인한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 의욕 등으로 인한 절차적 기본권의 준수 의식 부족 등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다"라며 "아무리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 부정청구 단속 등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단속 과정에서 행정 권력과 혼합된 수사기관으로서의 막강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2020년 5월에 임기가 시작된 그해 8월 정춘숙 의원이, 9월 서영석 의원이, 11월 김종민 의원 각각 건보 특사경법을 발의했다.

이에 2020년 8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 현 의료정책연구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하 공단 특사경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정책 현안 분석 보고서에서 지역의사회에 권한을 부여하자는 대안을 제안한 바있다.

의정연은 "공단 특사경은 공단 임・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과잉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에 의료법인 관리・감독을 부여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를 통한 사전감시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