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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공단 특사경, 의료인 기본권 침해…지역의사회 권한·감시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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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공단 특사경, 의료인 기본권 침해…지역의사회 권한·감시로 풀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8.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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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다수 발의
의사협회 의료정책연 '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발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무장병원을 차단 단속하려고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지역의사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척결하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제안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하 공단 특사경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현안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단 특사경법안이 자동 폐기되자 21대 국회에서 다시 특사경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적발된 기관은 무려 1,621개소에 이르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3건이 발의된 상태다.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18일 발의한 법안은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그해 9월 21일 소위에 회부됐다. 소위에서는 그해 11월 17일 축조심사했다. 관련위원회인 복지위에는 그해 8월 19일 회부됐다.

서영석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1일 발의한 법안은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고, 그해 11월 17일 축조심사됐다. 관련위원회인 복지위에도 그해 9월 2일 회부됐다.

김종민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23일 발의한 법안은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복지위에는 그해 11월 24일 회부된 상태다.

김종민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 현행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복지부와 공단의 합동단속 방법인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타 이슈사건 우선수사 등으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은 공단 특사경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안 발의 목적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의정연은 "공단 임・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과잉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의정연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비공무원 신분인 공단 임・직원에 의한 수사권한 행사는 수사권의 법치국가성과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기 위해 강조해 온 절차주의적 사고에 어긋난다. 공단이 밝힌 전문 인력 150~200명으로 구성된 공단 내 수사권한을 지닌 별도 조직 운영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사회 사전감시를 제안했다.

의정연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에 의료법인 관리・감독을 부여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를 통한 사전감시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내부정보 취득이 용이한 의료인 단체와 협력 하에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의료인 단체와 지자체 간 「민・관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척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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